
지게차 한 대를 두고 벌칙 조문이 세 개로 갈립니다.
1년 이하, 3년 이하, 5년 이하. 같은 장비, 같은 사업장인데 무엇을 어겼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만든 점검표는 반드시 새는 곳이 생깁니다.
‘방호장치 이상 유무’라는 한 줄로 처리하면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온 의무가 한 칸에 뭉개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183조 현행 조문 확인)
방호장치를 요구하는 법은 두 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일정한 기계·기구를 방호조치 없이 양도·대여·설치하거나 사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제5호가 지게차입니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다섯 가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의무입니다.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2편 제1장 제10절 제2관에서 지게차를 따로 떼어 다루고 있으며,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가 여기 해당합니다.
두 법이 겨냥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제80조는 장비가 현장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임대업체가 백레스트 없는 지게차를 빌려주는 행위, 그런 장비를 설치해 쓰게 하는 행위가 여기 걸립니다.
안전보건규칙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는 이미 쓰고 있는 지게차에 붙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들여올 때는 멀쩡했는데 운영 중에 후미등이 나간 채로 굴렸다면, 제80조가 아니라 안전보건규칙 위반입니다.
헤드가드 — 조문에서 1미터가 사라졌습니다
제180조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강도.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을 견뎌야 하고, 그 값이 4톤을 넘으면 4톤으로 봅니다. 2톤 지게차면 4톤, 5톤 지게차면 10톤이 아니라 4톤이 기준이 됩니다.
둘째,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셋째가 문제입니다. 현행 조문은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없습니다.
과거 조문에는 있었습니다. 운전자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 상부틀 아랫면까지 1미터 이상.
지금은 그 수치가 조문에서 빠지고 한국산업표준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미터를 그대로 인용한 자료가 여전히 돌아다닙니다. 사내 점검표나 교육자료에 그 숫자가 남아 있다면, 지금 조문에는 없는 기준을 기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후방 조치 — 2021년에 새로 붙었습니다
제179조 제2항은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2021년 1월 16일 시행입니다.
짚을 게 두 가지입니다.
선택 구조입니다.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함께 갖췄으면 후방감지기는 없어도 됩니다.
반대로 후방감지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셋을 모두 요구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세 가지를 전부 달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 불필요한 비용을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좁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지게차 동선과 사람 동선이 겹치는 사업장이면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두 동선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로에 노란 선만 그어 놓은 상태는 분리가 아닙니다.
시행일이 2021년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 이후 출고된 장비는 대부분 갖추고 나오지만, 그 전에 도입한 지게차는 이 항목이 통째로 없을 수 있습니다. 장비 도입 연도부터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나머지 조문은 짧게 확인하면 됩니다
제179조 제1항 — 전조등과 후미등 없는 지게차는 사용 금지.
단서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는 예외입니다.
기준은 ‘실내’가 아니라 ‘조명’입니다. 형광등이 몇 개 빠진 창고 안쪽 구역은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81조 — 백레스트 없는 지게차는 사용 금지. 단서는 마스트 후방에서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화물을 마스트 높이까지 올리는 작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단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제182조 — 팔레트와 스키드는 적재 화물 중량에 맞는 강도를 갖추고, 심한 손상·변형·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소모품이라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쉬운데, 조문상으로는 헤드가드와 같은 층위의 의무입니다.
제183조 —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 운전 근로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제2항은 근로자 본인에게도 착용 의무를 지웁니다.
사업주 의무와 근로자 의무가 한 조문에 같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서서 조작하는 방식은 제1항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자격은 완전히 다른 조문에서 옵니다
장비를 다 갖춰도 운전하는 사람이 무자격이면 별개의 위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는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사람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작업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는 고용노동부령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와 별표 1이 정합니다.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은 이 별표 1에 들어가 있고,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필요한 자격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입니다.
여기서 3톤 기준이 자주 혼동됩니다. 3톤 이상은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딴 뒤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를 받습니다.
3톤 미만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소형건설기계 특례에 따라 지정 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받는 경로가 열려 있으며, 이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면허 소지가 전제됩니다.
3톤 미만이면 운전면허만 있으면 된다는 이해는 틀렸습니다.
운전면허는 교육을 받기 위한 입장권이지 그 자체가 조종 자격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입니다.
별표 1 비고에는 경과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다만 요건의 세부 내용은 별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이 긴 운전자를 두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
안전보건규칙 제38조는 별표 4에 열거된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대로 작업하도록 정합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이 포함되며, 빠지는 것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 주행작업뿐입니다. 지게차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성 대상입니다.
제39조는 같은 작업에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도 붙입니다. 방호장치가 완비된 지게차라도 작업계획서 없이 굴리고 지휘자도 두지 않았다면, 그것대로 별도의 위반입니다.
벌칙 — 세 갈래

| 위반 유형 | 근거 조문 | 벌칙 |
|---|---|---|
| 방호장치 없는 지게차의 양도·대여·설치·사용 제공 | 법 제80조 제1항 | 법 제170조 제4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안전보건규칙 제179~183조 위반(사용 단계 안전조치) | 법 제38조 | 법 제168조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무자격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시킨 경우 | 법 제140조 제1항 | 법 제169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세 갈래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화장치가 고장 난 지게차를 무자격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안전조치 위반과 취업제한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도 두 죄가 함께 의율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67조에 따른 가중 처벌 문제로 넘어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국면에서도 같은 조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지게차 방호장치나 작업계획서가 반복 지적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점검표는 조문 단위로 쪼개야 합니다
전조등, 후미등, 후방 조치,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안전띠, 팔레트 상태. 일곱 칸입니다. 한 칸으로 묶으면 후방 조치처럼 나중에 붙은 항목이 빠져도 표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전검사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안전검사 합격은 방호장치 요건 충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조문이 별개로 적용됩니다. 검사증이 유효한 지게차라도 후미등이 나간 채 돌아다니고 있으면 위반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규정(구 KOSHA GUIDE M-185-201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도 점검 항목과 안정도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공단이 정한 기술 기준입니다.
공단이 2024년 이후 기술지침 체계를 기술지원규정으로 개편하면서 문서번호가 바뀌고 있어, 현재 번호와 최신본은 공단 자료실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지게차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전조등과 후미등의 작동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후진경보기+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중 하나를 갖추고 있는가 (2021년 이전 도입 장비 포함)
- 헤드가드 점검 기준에 ‘좌석 위 1미터’라는 옛 수치가 남아 있지 않은가
- 마스트 높이까지 인양하는 작업이 있는데 백레스트 예외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 팔레트·스키드의 손상·변형·부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가
- 운전자 전원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가 (3톤 미만 지게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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