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완전 가이드 2026

202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 착공 전날까지·대상 기준·과태료 완전 가이드 인포그래픽

착공을 앞두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계획서 없이 착공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고, 심사 과정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닙니다.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안전 설계의 핵심 문서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제조업 설비 설치·변경 시 착공 전에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 제출 대상 — 건설공사와 제조업으로 구분

① 건설공사 대상 (시행령 제42조 제3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기준
건축물·인공구조물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설·개조·해체
건축물 연면적3만㎡ 이상 건축물 건설·해체
특수 건축물 연면적5천㎡ 이상 —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
교량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
터널해·하저 터널, 연장 1km 이상 터널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10층 이상 건물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② 제조업 등 대상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전기 계약용량 합계가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3가지 —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조치 기준표

3. 제출 절차 —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제출 기관: 건설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에 2부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닌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출 기한:

  • 건설공사: 착공 전날까지 (대지정리·가설사무소 설치 등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 제조업 등: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첨부서류 (건설공사 기준):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 별표 10에 따른 첨부서류 (공사개요, 안전관리계획, 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등)

건설안전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단, 자체심사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예외입니다.


4. 심사 결과 — 3가지로 분류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 결과의미조치
적정안전 조치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계획대로 착공 가능
조건부 적정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조건 이행 후 착공 가능
부적정중대한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계획서 수정·재심사, 공사 중지 명령 가능

심사 결과가 조건부 적정이라도 착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적정 통보를 받으면 해당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해 재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 중지 또는 계획서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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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체심사 제도 — 요건 갖추면 공단 제출 없이 가능

건설공사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체심사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전문교육 2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6. 이행 확인 의무 — 제출로 끝이 아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공사 진행 중에도 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3조). 또한 공사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이행 확인 결과 계획서대로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설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법 변경 등으로 계획서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작성해 비치해야 합니다.


실무 핵심 정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관련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착공 예정 공사가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지상높이 31미터, 연면적 3만㎡, 굴착 10미터 등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입니다.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착공 전 안전보건공단에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착공 전날까지가 마감입니다. 서류 검토·보완 요청 기간을 감안하면 착공 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 제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심사 결과서를 반드시 현장에 비치하세요. 심사를 받은 계획서와 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춰두어야 하며, 감독관 점검 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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