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나 크레인 같은 기계를 안전인증 없이 제조·수입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기계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제38조)과 함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까지 더해져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기계, 인증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안전인증이란 무엇인가 — 왜 사전에 걸러내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는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기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용 단계”가 아니라 “제조·수입 단계”에서 위험성을 걸러낸다는 점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종의 진입장벽입니다.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에서 이미 사용 중인 기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안전검사(제93조) 제도도 있는데, 두 제도는 “제조·수입 시점”과 “사용 중 점검 시점”으로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안전검사를 다룬 이전 글과 이번 글을 함께 보면, 한 대의 기계가 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현장에서 사용되는 동안까지 어떤 안전망을 거치는지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어떤 품목이 해당되나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크게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로 나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기계·설비 9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여기에 더해,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등 방호장치도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호구 중 일부(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등 자율안전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류)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 vs 자율안전확인 vs 안전검사, 무엇이 다른가
위험기계 관련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됩니다.
| 구분 | 적용 시점 | 방식 |
|---|---|---|
| 안전인증(제84조) | 제조·수입 시점 | 안전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 취득 |
| 자율안전확인(제89조) | 제조·수입 시점 | 제조자가 자율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 후 신고 |
| 안전검사(제93조) | 사용 중인 기계 | 사업장이 보유한 기계를 주기적으로 검사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시행령 제77조)에는 연삭기·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밀링),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인쇄기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인증대상은 정부(안전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제조자가 스스로 확인 후 신고만 하면 된다는 점에서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인증 절차와 면제 사유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심사 종류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광산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이미 다른 법령의 인증·검사를 받은 기계라면 중복 인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은, 수입 기계를 다루는 사업장이라면 꼭 확인해볼 부분입니다.
미인증이면 어떻게 되나 — 처벌과 실무 리스크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진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미인증 리프트를 사용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제87조 위반(미인증 기계 사용)과 제38조 위반(안전조치 의무 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확인됩니다. 즉 “인증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인증받은 기계를 안전조치까지 갖춰 사용하는 것이 함께 요구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사용 중인 기계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시행령 제74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대상(시행령 제77조)인지 구분했는가
- 안전인증서·자율안전확인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인증표시(마크)가 기계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가
- 인증대상이면서 사용 중인 기계라면, 안전검사(제93조) 주기도 별도로 챙기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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