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완전 가이드, 2026년 8월 개정 확대된 대상과 절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26년 8월 개정 전후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원래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후보를 추천해도, 정부가 “위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1일부터 이 원칙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참여를 확대·촉진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년 2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같은 해 7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8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공포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기본 구조와,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대통령령 제36540호, 2026.7.28. 공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7.28. 공포) — 모두 2026.8.1. 시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업무 10가지 — 위촉 경로에 따라 범위가 다르다 (기존 구조, 이번 개정 대상 아님)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10가지로 규정합니다.

  1.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참여
  2.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근로자 건강진단 참석 및 결과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참여·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홍보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위촉 경로에 따라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 사내 근로자대표가 추천해 위촉된 경우:
    1~7호, 9호, 10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8호(법령·정책 개선 건의)는 제외됩니다.
  • 연합노조·사업주단체·전문단체 등 외부에서 위촉된 경우:
    8~10호에 한정됩니다. 현장 실무형 업무(자체점검·작업중지 요청 등)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은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유지되어 온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1일, 실제로 바뀐 것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촉 의무화 — 다만 “추천”까지 의무는 아니다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것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사람을 반드시 위촉해야 합니다.
기존 임의규정(“위촉할 수 있다”)이 강행규정(“위촉하여야 한다”)으로 바뀐 것입니다.

② 추천 가능한 근로자대표의 범위 확대

구분기존2026년 8월부터
추천 가능 사업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규모 제한 없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도,
이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③ 해촉 사유 신설 — 어떤 경우인지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시행령 제33조에 제1호의2가 신설됐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으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 된 경우(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2.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 된 경우(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세 가지 모두 근로자 측을 대표하던 사람이 사용자 측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대표성을 전제로 만든 제도이므로 그 전제가 사라지면 자격도 유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④ 감독 참여 예외 — 세 가지로 한정됐습니다

법 제23조 제3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되, 단서를 두어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 예외가 무엇인지를 시행규칙 제23조의2가 새로 정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이나 휴가 등의 사유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세 가지 모두 참여시키고 싶어도 참여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판단해서 부르지 않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위촉된 감독관이 있고 본인이 응할 수 있다면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 개정의 취지와 기대효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의 배경을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참여 확대, 더 많은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체제 구축 촉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개입하던 절차가 양쪽에서 없어졌습니다. 개정 전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제33조 제1호는 해촉을 요청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두 조항 모두 그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추천할 때도, 해촉을 요청할 때도 사업주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②번의 대상 확대와 함께 보면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이번에 두 군데가 바뀐 셈입니다.
대상 사업장 제한이 없어졌고, 사업주 의견 청취도 없어졌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예규에 있던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도 삭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이 아니라 예규 차원의 사항이므로, 확정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논란이 있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추천 범위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인원 제한까지 사라지면서, 명예감독관이 대규모로 위촉되면 작업중지 요청이나 사업장 감독 참여가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아직 진행 중인 노사 간 쟁점으로, 제도가 막 시행된 만큼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기와 처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활동 지원을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가
  • 근로자대표의 추천은 의무가 아니지만, 추천이 있으면 위촉은 의무라는 정확한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 사내 위촉자와 외부 위촉자의 업무 범위(8호 제외 vs 8~10호 한정)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 되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촉 절차를 검토했는가
  • 감독 참여를 뺄 수 있는 경우가 미위촉·본인 거부·출장이나 휴가 세 가지뿐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가
  •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29)에 문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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