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1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가 2차 수정됐습니다.
최초 공고는 2025년 12월 31일, 1차 수정은 2026년 1월 29일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참여제한입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그 해에는 안전설비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보조금 한도가 3천만원이라 설비 값이 그 이상이면 나머지를 자체 자금으로 메워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융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정 공고가 바꾼 여섯 가지와 적용일자, 그리고 공고문에만 있는 우선선정 배점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 2026.8.11.)
보조금을 받아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고는 참여제한 사유에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을 넣어두었습니다. 그 해에 보조금을 받으면 융자 문이 닫히는 구조였습니다.
이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공고문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결정받았더라도 융자지원 가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8월 11일자 2차 수정 공고에 반영된 내용이고, 적용일은 8월 4일입니다.
실무에서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보조금 한도는 최대 3천만원입니다. 설비 하나에 1억이 드는데 보조금으로 3천만원을 받으면 나머지 7천만원은 자체 자금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융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설비에 다른 기관 지원이 겹치는 것은 여전히 안 됩니다. 참여제한에 “융자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적용일자가 넷으로 나뉩니다
수정 공고는 한 날짜에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적용일자가 따로 있고, 공고문은 적용일자 이전에 제출되어 접수된 서류는 이전 공고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 적용일 | 바뀐 것 |
|---|---|
| 4월 24일 | 제출서류 간소화 |
| 4월 29일 | 기준가격 검토 방식 변경 |
| 8월 4일 | 참여제한 삭제 / 안전동행 신청절차 개선 / 비인증 설비 확인기준 추가 |
| 8월 6일 | 지원품목 추가 |
이미 접수한 건이 있다면 접수일 기준으로 어느 공고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 공고가 갈립니다
적용일 이후 접수 ›
수정 공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일 이전 접수 ✕
이전 공고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미 낸 서류가 있다면 접수일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합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위험공정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융자의 연계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을 받은 뒤에 자부담금 융자를 따로 신청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두 번 신청해야 했습니다.
8월 4일부터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자부담금 융자도 함께 신청하고 함께 결정받습니다.
여기서 자부담금이 무엇인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문은 안전동행 보조금 결정통보서상 판단금액에서 안전동행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설비 판단금액이 1억원이고 보조금이 3천만원이면 자부담금은 7천만원이고, 그 7천만원에 대해서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 신청 시 구비서류도 줄었습니다.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금 수령이 의무입니다. 안전동행 자부담금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자부담금의 80%까지 선금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품목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8월 6일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첫째, KCs인증 대상 설비와 연동되는 인증 비대상 일체형 설비.
안전인증 대상 설비를 도입할 때 그 설비와 구조적·기능적으로 연동·결합되는 부분이 인증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에서 빠지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함께 지원됩니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설비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둘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근골부담작업 관련 대체·자동화 설비의 신규·교체 설치.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거나,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화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방호장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작업 자체를 사람이 하지 않도록 바꾸는 투자에 자금을 대주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비인증 설비의 확인기준이 생겼습니다
기존 공고에는 KCs 또는 S마크 비인증 설비를 투자완료 확인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볼지가 없었습니다.
8월 4일부터 기준이 명시됐습니다.
공고문은 안전보건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와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등 기계 등의 일반기준을 확인 기준으로 듭니다. 적정성 확인 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반려됩니다.
인증받지 않은 설비를 융자로 들여오려는 경우, 신청 단계가 아니라 투자완료 확인 단계에서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주 전에 회전부 덮개와 동력차단장치부터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서류가 줄었습니다
4월 24일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실거래금액 증빙자료가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전자세금계산서 XML 파일, PDF 파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모두 냈는데, 이제 XML 원본 파일만 제출하면 됩니다. 거래사실 확인서 서식은 아예 삭제됐습니다.
투자완료 증빙 사진 제출도 생략됩니다.
XML 원본 파일은 홈택스에서 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자료신청을 하고, 자료구분을 XML 원본으로 선택한 뒤 다음 날 내려받는 방식입니다.
파일명이 승인번호이므로 이름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가격 검토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4월 29일부터입니다. 양산품 설비의 융자 판단금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타사 납품 기거래 실적 2건 이상을 제출받아 지원 가능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 방식은 그대로 남아 있되,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양산품 모델별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사전 등록된 설비라면 별도 가격검토와 근거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그 기준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전등록된 모델을 고르면 서류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설비를 고를 때 검토해볼 만한 지점입니다.
타사 납품 실적이 없는 양산품이라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내야 합니다. 공사품은 도면과 세부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한 공사원가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우선선정 배점은 120점 구조입니다
공고문 첨부1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시에는 없고 공고에만 있습니다.
예산 범위를 넘는 신청이 들어오면 이 기준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가장 배점이 큰 것은 노동부 점검·감독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30점입니다. 점검·감독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감점이 아니라 가점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개선이 시급한 곳에 자금을 먼저 보내겠다는 설계입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사망 위험업종은 최대 15점입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의 10배수 이상이면 15점, 5~10배수 12점, 2~5배수 9점, 1~2배수 6점, 0.5~1배수 3점입니다.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은 3년 모두면 10점, 2년 7점, 1년 3점입니다.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의 고위험 예측 사업장은 고위험군 10점, 중위험군 7점, 저위험군 3점입니다.
규모별로도 점수가 붙습니다. 10인 미만 5점, 10~29인 3점, 30~50인 1점입니다.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최초 융자지원 사업장에 5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비율에 따라 최대 5점이 있습니다.
자율예방활동 우수 항목 (최대 20점)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에 15점이 붙습니다. 유효기간 내여야 합니다.
배점이 두 번째로 큽니다.
여기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5점입니다.
가점 항목 (20점)
건설업과 기타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신청하는 경우 최대 18점입니다. 그리고 노사문화 우수기업, 강소기업, 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포상받은 경우 2점이 붙습니다.
여러 항목에 해당해도 최대 2점입니다.
동점이면 항목 순번이 빠른 쪽이 우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점검·감독 통보 30점과 위험성평가 인정 15점이 배점의 축입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은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항목이므로,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인정 취득을 먼저 검토하실 만합니다.
연내 집행을 원한다면 역산해야 합니다
융자금은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이 공단에 자금대여를 요청하고, 공단이 고용노동부에 집행을 요청하고, 그다음 집행됩니다. 이 일정이 연간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의 경우 12월 17일 대여요청분이 연내 마지막이고, 집행일은 12월 29일입니다.
그 앞은 11월 23일 요청, 12월 3일 집행입니다.
여기에 결정통보 후 4개월이라는 투자완료 기한이 겹칩니다. 지금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면 투자를 마치고 확인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뒤에 은행 대출약정과 대여요청이 이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마감일이 아니라 예산이 기준이므로, 하반기에는 잔액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올해 보조금을 받아 융자를 포기했다면 8월 4일 변경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는가
- 이미 접수한 건이 있다면 접수일 기준으로 어느 공고가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자부담금 융자를 동시에 신청하는가
- 도입하려는 설비가 8월 6일 추가된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비인증 설비라면 안전보건규칙 제87조·제88조 기준을 충족하는가
- 실거래금액 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 파일을 준비했는가
- 양산품 모델별 사전등록제도에 등록된 설비인지 확인했는가
- 위험성평가 인정이나 KOSHA-MS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15점)
- 점검·감독 통보를 받았다면 증빙자료를 갖추었는가 (30점)
- 연내 집행이 필요하다면 대여일정에서 역산해 신청 시점을 잡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