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DS 관련 글은 대부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즉 받는 쪽의 의무를 다룹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화학물질을 파는 쪽,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쪽의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75조)
만드는 의무는 제조·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제110조 제1항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만들고 제출하는 의무입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전달하는 의무는 제111조에 따로 있습니다
제111조 제1항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문의 주어는 “제조·수입한 자”가 아니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입니다.
제조·수입자뿐 아니라, 그 물질을 사서 다시 파는 유통업체나 판매자도 이 의무의 대상입니다.
제111조 제2항은 제조·수입자에게 추가로 의무를 둡니다.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111조 제3항은 다시 파는 쪽을 규정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제조·수입자는 제외)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유통 단계마다 전달 의무가 이어집니다.
제조·수입자가 유통업체에 전달하고, 유통업체는 다시 최종 사용 사업장에 전달합니다.
변경됐을 때도 다시 줘야 합니다
제110조 제3항입니다. 제조·수입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본 제111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이 변경된 자료는 유통 단계를 따라 다시 전달돼야 합니다.
한 번 MSDS를 줬다고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료 내용이 바뀌면 이미 거래한 상대에게도 갱신된 내용을 다시 전달해야 합니다.
이 의무가 적용되는 물질 범위
이 의무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은 제104조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86조가 그 제외 대상을 정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농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 사료 등 다른 법률이 이미 관리하는 물질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는 포함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고 무조건 이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하는 물질이 분류기준에 해당하는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파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대상물질이 아닌 화학물질까지 MSDS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 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 제175조 제5항 제7호입니다.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변경 사항을 반영해 다시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확한 부과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으므로,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입니다. 거래처가 MSDS를 안 줘서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 조문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는 쪽 의무와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파는 쪽(양도·제공자)의 의무입니다. 반면 취급 사업장, 즉 받는 쪽의 의무는 제114조에 따로 있습니다.
제114조 제1항은 게시 의무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성했거나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제114조 제3항은 교육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파는 쪽은 “주는 의무”(제111조), 받는 쪽은 “게시하고 교육하는 의무”(제114조)입니다.
거래처가 MSDS를 안 준다면, 그 책임은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에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책임
양도·제공하는 자 › 제공 의무 있음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11조 제1항
양도·제공받는 자 ✕ 이 조문의 제공 의무 없음
받는 쪽은 제111조에 따른 제공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신 게시·교육 의무(제114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분·재포장 판매자도 대상입니다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이 조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111조 제4항은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실무 절차를 확인할 때는 법 조문과 함께 시행규칙도 봐야 합니다.
소분하거나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이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문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라고 정할 뿐,
포장 형태나 판매 단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대상물질이라면 소분·재포장 판매자도 양도·제공자에 해당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공급한다면, 매 거래마다 MSDS를 실제로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수입자가 아니어도 양도·제공자라면 이 의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MSDS 내용이 바뀌었다면, 이미 거래한 상대방 목록을 확인해 변경된 자료를 다시 보내야 합니다.
반대로 받는 입장이라면, 거래처로부터 MSDS를 받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물질이 소분·재포장 형태라도 원래 대상물질과 같다면 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포장을 바꿨다는 이유로 전달 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유통 단계가 여러 번인 거래라면 각 단계에서 전달이 끊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전달이 빠지면 최종 사용 사업장은 MSDS 없이 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됩니다.
수입 거래라면 제113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외제조자는 국내 수입자를 갈음해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입 구조에 국외제조자의 선임자가 끼어 있다면,
그 선임자가 제공 의무를 지키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핵심 정리
MSDS 의무는 만드는 것(제110조), 전달하는 것(제111조), 받은 뒤 게시·교육하는 것(제114조)으로 나뉩니다.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11조에 따라 제공 의무가 있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입 거래에서는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의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전달이 끊겼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거래처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첫걸음입니다.
📄 거래처가 MSDS를 안 줍니다, 과태료는 누가 물까요?
책임 소재만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