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제출번호 실무 절차 완전 가이드

MSDS 제출번호 실무 절차 완전 가이드 — KMS 시스템 제출부터 번호 기재까지 인포그래픽

2026년 1월 16일부터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제출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번호가 없는 MSDS는 이제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출번호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이 제출 의무 대상인가요?” “제출했는데 번호가 안 오면 어떻게 하죠?” 이 글은 그 질문들에 단계별로 답합니다.


1. 제출번호란 무엇인가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가 제출번호입니다.

제출번호는 해당 MSDS가 정부에 공식 등록됐다는 증명입니다. 취급 사업장이 MSDS를 받을 때 제출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 MSDS는 정부가 내용을 확인한 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방서·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에서 MSDS를 요청할 때도 제출번호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제출 의무 대상 — 누가 제출해야 하나

의무 주체: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입니다. 화학물질을 단순히 구입해서 사용하는 취급 사업장은 직접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공급받은 MSDS를 게시·비치하는 것이 취급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제출 대상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입니다. 단, 다음은 제외됩니다.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
  • 방사성물질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시중 유통 제외)

2026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전에 MSDS 제출이 필요합니다. 즉, 제조·수입 후 제출이 아니라 사전 제출이 원칙입니다.


3. 제출 절차 — 단계별 실무 가이드

STEP 1 — MSDS 작성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에서 정한 16개 항목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물질명, 구성성분과 함유량,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위험성, 취급·저장 방법, 응급처치 요령, 노출방지·개인보호구 등이 포함됩니다.

STEP 2 — KMS 시스템 접속 및 제출

MSDS 제출은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KMS, kms.kosha.or.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 KMS 시스템 접속 → 사업장 회원 가입 → 제출 대상 물질 등록 → MSDS 파일 업로드 → 제출 완료

제출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출번호가 부여됩니다.

STEP 3 — 제출번호 기재

부여받은 제출번호를 MSDS 문서에 기재합니다. 제출번호는 MSDS의 1번 항목(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또는 15번 항목(법적규제현황) 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P 4 — 양도·제공 시 제출번호 포함 MSDS 함께 제공

화학제품을 다른 사업장에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제출번호가 기재된 최신 MSDS를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MSDS 제출번호 취득 4단계 — 작성·KMS제출·번호기재·양도제공 절차도

4.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 별도 절차

구성 성분이나 함유량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MSDS에 실제 정보 대신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공개 승인 절차:

  • KMS 시스템에서 비공개 승인 신청
  • 영업비밀 해당 여부 검토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 승인 후 대체자료 기재 허용

승인 없이 임의로 구성 성분을 비워두거나 “영업비밀”로만 표기하면 MSDS 미작성·허위 작성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5. 변경 시 재제출 의무

MSDS는 최초 제출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변경 제출을 해야 합니다.

  • 구성 성분이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
  •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변경된 경우
  • 제조자·수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단, 15호 항목(법적규제현황) 개정은 MSDS 재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MSDS 시스템 상 재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6. 취급 사업장의 확인 의무

화학물질을 공급받는 취급 사업장은 직접 제출 의무는 없지만, 공급받은 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노동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이후 제출번호가 없는 MSDS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공급업체에 최신 MSDS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7.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과태료
MSDS 미제출500만원 이하
MSDS 허위 작성·제출500만원 이하
제출번호 미기재 MSDS 제공500만원 이하
MSDS 미게시·미비치 (취급 사업장)500만원 이하

실무 핵심 정리

제조·수입 사업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첫째, 현재 유통 중인 모든 화학제품의 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6일 이전에 제출한 MSDS도 제출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아직 제출하지 않은 물질이 있다면 즉시 KMS 시스템(kms.kosha.or.kr)에서 제출하세요. 제출 후 제출번호를 부여받아 MSDS에 기재하고, 거래처에 재발급 해야 합니다.

셋째,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정보를 비워두면 허위 작성으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승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취급 사업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보관 중인 MSDS를 점검해 제출번호가 없는 것이 있으면 공급업체에 최신 MSDS를 요청하세요. 제출번호 없는 구버전 MSDS를 계속 사용하면 관련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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