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유해요인입니다.
급성 사고와 달리 소음성 난청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한번 손상된 청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법령은 이런 특성을 감안해 소음 노출 수준을 데시벨(dB)과 노출시간의 조합으로 세밀하게 구분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라는 체계적 관리 의무까지 부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음·진동 작업의 정의, 노출기준,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521조)
소음작업의 정의 — 85데시벨부터 시작한다
제512조(정의)는 소음·진동 관련 용어를 정밀하게 구분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85dB이 소음 관리의 최소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강렬한 소음작업”이 됩니다.
이는 소음 강도와 노출 시간을 반비례 관계로 세분화한 6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음 강도 | 1일 노출 시간 |
|---|---|
| 90데시벨 이상 | 8시간 이상 |
| 95데시벨 이상 | 4시간 이상 |
| 100데시벨 이상 | 2시간 이상 |
| 105데시벨 이상 | 1시간 이상 |
| 110데시벨 이상 | 30분 이상 |
| 115데시벨 이상 | 15분 이상 |
이 표를 보면 소음이 강할수록 허용되는 노출 시간이 짧아지는 원리가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즉 “몇 데시벨인지”와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인 “충격소음작업”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 중,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작업이 “지속적이고 일정한 소음”을 다룬다면, 충격소음작업은 “짧고 강한 소음이 반복되는” 프레스, 단조 작업 같은 현장을 겨냥한 기준입니다.

소음 감소 조치 — 근본적 해결이 우선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해,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 보호구를 지급하기 전에, 먼저 소음 자체를 줄이는 공학적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조용한 설비로 교체하거나, 소음원을 밀폐·격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귀마개를 지급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는 근로자를 이런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의 소음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널리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청력보호구 지급과 난청 발생 시 조치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는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여러 명이 돌려쓰는” 공용 보호구가 아니라 개인 지급이 원칙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는 소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 마련
- 개선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청력보존 프로그램 — 2024년 개정으로 대상이 크게 넓어졌다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의 시행 대상은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소음의 노출기준(8시간 기준 90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장
개정 후: 근로자가 소음작업(85데시벨 이상)·강렬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 중 어느 하나에라도 종사하는 경우, 또는 소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 변화는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90dB 초과”라는 비교적 좁은 기준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가장 낮은 단계인 소음작업(85dB)에 종사하기만 해도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작업장이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 개정은 소음성 난청 재해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소음노출 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관리 등)은 KOSHA GUIDE(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시행지침, 최신판 E-M-2-2025)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실제로 설계·운영해야 한다면, 청력정도관리와 소음성 난청 관리에 대한 전문서로 KOSHA GUIDE 이상의 실무 지식을 갖춰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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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작업 —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대상
제512조 제4호는 “진동작업”을 착암기, 동력을 이용한 해머, 체인톱, 엔진 커터, 그라인더 등 진동을 유발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기계를 장시간 사용하면 손·팔 부위에 국소진동증후군(레이노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소음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는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는 진동으로 인한 건강장해와 예방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520조(진동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는 사용설명서를 작업장 내에 비치하도록 하며, 제521조(진동기계·기구의 관리)는 방진장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 의무를 규정합니다.
위반 시 처벌
소음·진동 관련 안전보건조치(제512조~제521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근거한 보건조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급성 재해와 달리 인지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성 질환이라, 사업주 입장에서 경각심이 낮아지기 쉬운 영역이지만, 법적 처벌 수준은 다른 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동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장의 소음 수준이 85dB(소음작업), 90dB 이상(강렬한 소음작업 최저 구간) 등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소음 감소를 위한 공학적 대책(기계 대체, 밀폐·흡음·격리)을 먼저 검토했는가
- 근로자에게 소음 수준과 보호구 착용방법 등을 주지시켰는가
- 청력보호구를 개인 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가
- 근로자가 소음작업(85dB 이상)·강렬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 중 하나에라도 종사하고 있다면,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가
- 진동작업(착암기·동력해머 등)에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는가
- 진동기계·기구 사용설명서를 비치하고 방진장치를 정상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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