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총정리, 위반 항목별 금액 한눈에 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목별 과태료 금액과 차수별 부과기준을 정리한 이미지

이 블로그에서 다룬 의무마다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항목이 흩어져 있으면 비교하기 어려워서, 시행령 별표35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2026년 7월 28일 개정)

왜 1차·2차·3차로 금액이 다른가

같은 위반이라도 반복하면 금액이 커집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이미 부과받은 적이 있으면, 다음 적발 때는 차수가 하나 올라갑니다.

기간은 처분받은 날부터 다시 적발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적발일로부터 거슬러 5년이 넘은 처분은 차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규모가 작으면 과태료도 줄어듭니다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 자체가 감경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70%, 10명 이상 50명 미만(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80%, 50명 이상 100명 미만(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은 90%만 부과됩니다.

100명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이면 이 감경이 적용되지 않고, 아래 개별기준 금액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중대재해가 나면 처음부터 3차 금액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조사하다가 위반이 적발되면, 처음 걸린 것이어도 3차 이상 위반 금액이 부과됩니다.

감경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경영 악화 같은 사정이 있으면 부과권자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면 이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기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애초에 이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경한 뒤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되면 100만원으로 부과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전부 50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선임은 했는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300만원에서 시작해 400만원,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얼마나 될까 →

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위반입니다. 대표이사가 매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걸 안 하면 1차부터 1,00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 제1항 위반입니다. 교육대상 근로자는 1명당 10만원에서 시작해 20만원, 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관리감독자는 다릅니다. 1명당 50만원에서 시작해 250만원, 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조문인데도 대상이 근로자인지 관리감독자인지에 따라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안전보건교육 안 하면 과태료 얼마 →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 위반입니다. 일반·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통틀어 근로자 1명당 10만원에서 시작해 20만원,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건강진단 종류별 과태료 확인하기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5조 제1항·제2항 위반입니다.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만원에서 시작해 50만원,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작업환경측정 안 하면 과태료 얼마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28조의2 제1항 위반입니다. 다만 이 과태료는 시행령이 정한 대상 사업장(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등)의 사업주로 한정합니다. 1차부터 1,50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설치는 했지만 관리기준(크기·온도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다릅니다.
위반 1건당 50만원에서 시작해 250만원,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휴게시설 설치 대상과 과태료 전체 보기 →

MSDS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 위반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100만원에서 시작해 200만원,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MSDS 제출번호, 실무 절차 보기 →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인 것도 있습니다

별표35를 전부 훑어보면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안전조치·보건조치(법 제38조·제39조)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이 별표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법 제168조) 대상이라서 이 별표에 없는 것입니다.

별표35에 있는가 없는가

별표35에 항목 있음  ›  과태료 대상

안전관리자 미선임, 교육 미실시, 휴게시설 미설치 등 개별기준에 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35

별표35에 항목 없음  ✕  형사처벌 대상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 은폐가 여기 해당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법 제168·169조 형사처벌입니다.

안전조치 위반, 왜 과태료가 아니라 처벌일까 →

개인보호구 미지급, 형사처벌 기준 보기 →

산업재해 보고 의무는 좀 더 나눠서 봐야 합니다. 법 제57조 제3항을 위반해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700만원에서 시작해 1,000만원, 1,500만원까지 올라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짓 보고는 1차부터 1,500만원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 자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2항)는 1차부터 3,00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반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자체는 이 별표에 없고, 별도로 형사처벌(법 제169조) 대상입니다. 같은 “산업재해 미보고” 계열이어도 미보고인지 은폐인지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로 갈립니다.

산업재해 은폐와 미보고,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 →

실무 체크리스트

우리 위반이 몇 차 위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최근 5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나 공사금액이 감경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100명 미만, 40억원 미만이면 70~90% 감경 대상입니다.

중대재해 조사 중에 적발된 것이라면 처음이어도 3차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이 별표35에 항목 자체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핵심 정리

과태료는 위반 항목마다 금액이 다르고, 최근 5년 이내 재적발이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70~90%로 감경되지만, 중대재해 조사 중 적발이면 처음부터 3차 금액이 적용됩니다.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과 보호구 미지급처럼 별표35에 아예 없는 항목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항목별 상세 기준은 각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가 1차·2차·3차로 나뉘는 이유, 아세요?
차수 계산법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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