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 지급은 “알아서 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는 작업 유형별로 지급해야 할 보호구를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점검 시 보호구 미지급이 확인되면 즉시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어떤 작업에 어떤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지, 관리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1. 작업 유형별 지급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사업주는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작업 유형 | 지급 보호구 |
|---|---|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추락 위험 작업 | 안전모 |
| 높이·깊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 작업 | 안전대 |
| 낙하·충격, 끼임, 감전, 정전기 위험 작업 | 안전화 |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 용접 시 불꽃·물체 흩날릴 위험 작업 | 보안면 |
| 감전 위험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 작업 | 방열복 |
|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
| 영하 18도 이하 급냉동어창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
| 이륜자동차 운행 작업 | 승차용 안전모 |
핵심 포인트: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교대 근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동시에 작업하는 최대 인원 이상의 보호구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보호구 관리 의무 —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지급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보호구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근로자가 보호구를 사용하기 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령에 지급대장 작성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검 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지급대장입니다. 지급대장이 없으면 실제로 지급했어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보호구 관리 실무 체계:
보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다음 3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보호구 지급대장(지급일·근로자명·보호구 종류·수량), 둘째 정기 점검 기록(파손·노후 여부 확인), 셋째 소모성 보호구(방진마스크 필터 등)의 교체 기록입니다.

3. 처벌 체계 —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릅니다
보호구 관련 처벌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주 — 형사처벌:
보호구 미지급은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입니다.
근로자 — 과태료: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은 사업주의 면책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지도·감독 기록이 없으면 사업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위반 패턴
① “보호구가 있는데 착용 안 한 건 근로자 잘못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창고에 보호구가 있다고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착용 지시, 교육, 점검까지가 사업주 의무입니다.
② “인증받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격이 싼 비인증 제품을 구입해 지급했다가 사고가 나면 보호구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공용 보호구를 돌려 쓰는 경우”
안전대·안전화처럼 개인 전용으로 관리해야 하는 보호구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대는 개인별 체형에 맞게 조절되어야 하므로 공용 사용이 위험합니다.
실무 핵심 정리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작업 유형별로 지급 의무 보호구가 규칙 제32조에 맞게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교대 근무가 있다면 최대 근무 인원 수 이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보호구 지급대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지급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으면 점검 시 불리합니다.
셋째, 지급한 보호구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인증마크(KCs)가 없는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사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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