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설은 위험 작업 설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장에 걸리는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가 정하는 설치 대상, 기준, 과태료를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령 제96조의2, 시행규칙 제194조의2·별표21의2, 제175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
제1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의무 자체에는 규모 기준이 없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든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설치·관리기준까지 지켜야 하는 사업장
제2항은 다릅니다. 크기·위치·온도 등 구체적인 설치·관리기준까지 지켜야 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정됩니다.
시행령 제96조의2가 그 기준을 정합니다.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첫 번째 유형이고,
건설업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취약직종 사업장입니다.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중 어느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설치·관리기준 11가지
설치·관리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11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호 | 기준 |
|---|---|
| 1 | 최소 바닥면적 6㎡, 공동휴게시설은 6㎡×사업장 수 |
| 2 |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
| 3 | 위치 — 이용 편리, 화재·유해물질·분진·소음 장소에서 분리 |
| 4 | 온도 18~28℃ 유지 |
| 5 | 습도 50~55% 유지 |
| 6 | 조명 100~200럭스 |
| 7 | 창문 등을 통한 환기 |
| 8 | 의자 등 비품 |
| 9 | 마실 수 있는 물 |
| 10 | 휴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 부착 |
| 11 |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
기준이 면제되는 경우
일부 사업장은 기준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사업장 전용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크기·위치 기준(1호·2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온도·습도·조명·환기 기준(3호부터 6호까지)이 면제됩니다. 건조 중인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도 기준(4호)이 면제됩니다.
과태료는 두 단계입니다
제175조 제3항 제2호의3에 따라, 휴게시설을 아예 갖추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제2항의 시행령 대상 사업장(20명 이상 또는 취약직종 10명 이상)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175조 제4항 제6호의2에 따라, 설치는 했지만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즉 시행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없어도 이 과태료 조항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제1항의 의무 자체는 있지만,
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대상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걸리는 범위
20명 이상·취약직종 10명 이상 › 과태료 대상
미설치는 1,500만원 이하, 관리기준 미준수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175조 제3항 제2호의3·제4항 제6호의2
그 미만 사업장 ✕ 이 과태료 조항 대상 아님
휴게시설이 없어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제1항의 의무 자체는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시행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조문은 2022년 8월 18일에 신설됐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뒤인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지금은 두 시행일 모두 지난 상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현재 전면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하고, “곧 시행됩니다” 같은 표현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일부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7조 제1항 제6호 라목입니다.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휴게시설 설치비 전체가 아닙니다. 냉난방·조명 설비처럼 온도·조명 기준을 맞추는 데 드는 비용에 한정됩니다.
온열질환 대책과는 다른 조문입니다
같은 조 제6호 바목에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의 설치·해체·임대 비용과 냉난방기기 임대 비용입니다.
이건 폭염이나 한파 대책으로 만드는 임시 시설에 대한 항목이라, 상시 휴게시설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둘을 구분해서 어느 항목으로 처리할지 판단해야 하고, 임의로 섞어서 정산하면 사용내역 확인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먼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20명 이상인지, 건설업이면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20명 미만이라면 취약직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7개 직종 중 2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전체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이면 관리기준 대상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11가지 설치·관리기준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사업장 면적이나 작업 특성에 따라 일부 기준이 면제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건설현장이라면 온도·조명 설비 비용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폭염 대책용 임시 시설이라면 별도 항목(바목)으로 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는 소속 근로자만이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무 핵심 정리
휴게시설을 갖출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있지만, 구체적인 설치·관리기준과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20명 이상(취약직종은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됩니다.
설치·관리기준은 11가지이고, 사업장 면적이나 작업 특성에 따라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라면 온도·조명 설비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는 설치비 전체가 아니라 기준 준수 비용에 한정됩니다.
온열·한랭질환 예방용 임시 시설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직원 20명인데 휴게시설 꼭 만들어야 하나요?
관계수급인·취약직종까지 포함한 계산법만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