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나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50인 이상이라도 유해·위험 업종에 해당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만들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구성 의무 사업장 —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별표9에서 정합니다. Q-net
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모든 업종)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면 의무 구성 대상입니다.
②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위험 업종
다음 업종은 50인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 토사석 광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일부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기구 제외)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③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가 대상입니다. 건설업은 인원 기준이 아닌 공사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구성 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됩니다 (법 제24조 제1항). 어느 한쪽이 더 많으면 안 됩니다.
근로자위원 구성:
-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조 대표, 또는 과반수 대표 근로자)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위원 구성:
- 해당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산업보건의 (선임된 경우)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장
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위원 구성에서 산업보건의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심의·의결 사항 —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들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 제24조 제2항).
의결 필수 사항:
| 구분 | 내용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관련 사항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건강진단, 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 안전보건 통계 기록·유지, 적격품 확인 등 |
| 중대재해 관련 사항 |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 사항 |
| 그 밖의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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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주 단독으로 결정하면 절차 위반입니다. 또한 의결된 사항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4. 운영 방법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정기회의: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합니다.
회의 의결 방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결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회의 결과 공지: 심의·의결 사항은 사내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의록 보존 의무: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5. 과태료 — 위반 유형별로 다르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위원회 미구성 | 500만원 |
| 정기회의 미개최 | 1차 50만원 / 2차 250만원 / 3차 500만원 |
|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사업주) | 500만원 이하 |
|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근로자) | 30만원 이하 |
| 회의록 미보관 | 1차 3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
실무 핵심 정리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성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 100인 이상이거나 50인 이상 유해·위험 업종이라면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분기별 정기회의를 실제로 개최하고 있는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두고 회의를 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셋째, 의결 사항을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지 없이 의결만 해두면 이행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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