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인이 넘어지고, 프레스가 오작동하고, 리프트가 추락합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검사 기간이 지난 기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안전검사는 유해·위험 기계의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합격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안전검사 대상 기계 — 전체 목록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안전검사 대상 기계는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합니다.
| 구분 | 안전검사 대상 기계 |
|---|---|
| 프레스류 | 프레스, 전단기 |
| 양중기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곤돌라 |
| 고소장비 | 고소작업대 |
| 압력설비 | 압력용기 |
| 산업차량 |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 건조설비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 사출성형기 | 사출성형기 |
| 롤러기 |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정련·혼합 또는 성형하는 롤러기 |
| 컨베이어 | 컨베이어 |
|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 |
2026년 6월 26일부터 추가되는 대상: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으로 새로 추가됩니다. 2026년 6월 26일부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 주기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제조업·화학업 등 혼합기·파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안전검사 주기 — 기계 유형별로 다릅니다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기계 유형과 사용 장소에 따라 주기가 달라집니다.
| 기계 종류 | 최초 검사 | 정기 검사 |
|---|---|---|
| 크레인·리프트·곤돌라 (고정식) |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
| 크레인·리프트·곤돌라 (건설현장) | 최초 설치 후 6개월마다 | — |
| 이동식 크레인·이삿짐 리프트·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
|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 등 |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
|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신규) | 설치 완료 후 3년 이내 | 이후 2년마다 |
핵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최초 설치 후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년마다 받으면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3. 신청 절차 — 만료 30일 전에 신청
안전검사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합니다. 안전보건공단(MIIS 시스템: miis.kosha.or.kr)에서 기계별 검사기관과 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 합격: 합격 표시(스티커)를 기계에 부착하고 계속 사용
- 조건부 합격: 지적 사항 개선 후 재확인
- 불합격: 즉시 사용 중지 — 불합격 기계를 계속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
4. 면제 대상 — 두 가지 경로
경로 ①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법 제98조)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됩니다.
단,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자체 검사를 하더라도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 이하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검사 주기가 2년이면 자율검사는 1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안전보건공단 MIIS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② 타법령에 따른 검사·인증 (법 제93조 제2항)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항만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추가 — 주기 연장 특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2년이 아닌 4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PSM 사업장 압력용기는 별도 주기가 적용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5. 위반 시 제재
| 위반 유형 | 제재 |
|---|---|
| 안전검사 미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불합격 기계 계속 사용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 합격 표시 미부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과태료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하면 형사처벌로 수위가 높아집니다.
실무 핵심 정리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기계 목록을 작성하고,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2026년 6월 26일부터 혼합기·파쇄기·분쇄기가 새로 추가되므로, 해당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지금부터 최초 검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각 기계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관리 대장을 만들어 만료 예정일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설현장에서 크레인·리프트·곤돌라를 사용하는 경우 6개월마다 검사 주기를 확인하세요. 일반 사업장과 주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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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별 안전검사 유효기간과 검사기관은 MIIS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MIIS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