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전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특정 설비에서는 화재나 폭발로 이어집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25조는 이런 위험이 있는 설비 10가지를 정하고,
접지 등 조치를 의무로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접지 등 조치가 필요한 설비 10가지
제1항이 정한 대상 설비는 10가지입니다.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설비들에는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쓰거나 제전장치를 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호 | 대상 설비 |
|---|---|
| 1 | 위험물을 탱크로리·탱크차·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
| 2 | 탱크로리·탱크차·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
| 3 | 인화성 액체 함유 도료·접착제 등 제조·저장·취급·도포 설비 |
| 4 |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
| 5 | 인화성 고체 저장·취급 설비 |
| 6 | 드라이클리닝설비·염색가공설비·모피류 씻는 설비 등 인화성유기용제 사용설비 |
| 7 | 유압·압축공기·고전위정전기 등으로 인화성 액체·고체 분무·이송 설비 |
| 8 | 고압가스 이송·저장·취급 설비 |
| 9 | 화약류 제조설비 |
| 10 | 발파공 장전 화약류 점화용 발파기 |
이 10가지는 화학물질 저장·이송 설비, 도장·세탁 관련 설비,
화약류 제조·발파 설비로 크게 나뉩니다.
업종은 달라도 인화성 물질을 다루거나 화약류를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발파공을 막는 재료로 물을 사용하거나 갱도발파를 하는 경우에는
이 발파기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치 방법 — 억제할 것인가 제거할 것인가
조치 방법은 조문에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을 하거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문 문구를 보면 “억제하거나 제거”라는 두 단어가 함께 쓰였습니다.
도전성 재료 사용이나 가습은 정전기가 애초에 쌓이지 않게 막는 쪽에 가깝고,
접지나 제전장치는 이미 발생한 정전기를 흘려보내거나 없애는 쪽에 가깝습니다.
조문은 이 중 하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설비 특성에 맞는 방법을 사업주가 선택하되,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조치는 따로 있습니다
제2항은 설비가 아니라 사람 쪽 조치입니다.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으면,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작업장 바닥의 도전성 확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은 근거가 다른 별개 의무입니다.
설비에 접지를 했다고 사람 쪽 조치가 면제되지 않고,
안전화를 지급했다고 설비 접지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제3항은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생산공정상 정전기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이 조문의 상위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입니다.
사업주가 폭발성·발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도록 정한 조항이고,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는 그 구체적인 실행 규정에 해당합니다.
세부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인 안전보건규칙에 위임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처벌 근거를 따질 때는 상위법인 제38조와 하위 규칙인 제325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참고자료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E-188(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이
접지저항 등 구체적인 수치 기준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 기술지침은 법조문이 아닙니다. 제325조는 법적 의무이고,
KOSHA GUIDE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도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1호)이 그것으로,
KOSHA GUIDE와는 발행 주체가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세 가지 문서의 성격을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25조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법조문이고,
고용노동부 고시와 KOSHA GUIDE는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알려주는
기술적 참고자료입니다.
같은 절에 있는 피뢰설비 의무
제325조는 혼자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규칙은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이라는 절 안에 제325조부터 제327조까지를 묶어 놓았습니다.
바로 다음 조문인 제326조는 피뢰설비 설치 의무를 정합니다.
화약류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물에는 낙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정전기(제325조)와 낙뢰(제326조)의 대상 시설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물 저장·취급 설비라면 정전기 접지와 피뢰설비,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화기작업과는 다른 점화원입니다
용접·용단 같은 화기작업은 의도적으로 불꽃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반면 정전기는 작업자가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설비 마찰이나 액체 이송 과정에서 그 자체로 발생합니다.
두 위험 모두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불을 만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화기작업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제241조의2가, 정전기는 제325조가 각각 다른 조문으로 관리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10가지 설비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
해당하면 접지·도전성 재료·가습·제전장치 중 실제로 효과가 있는 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체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면 안전화·제전복·제전용구·바닥 도전성 중
필요한 조치가 별도로 갖춰져 있는지 봅니다.
같은 설비가 화약류·위험물 저장시설에 해당한다면 피뢰설비(제326조)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발파기를 쓰는 경우라면 물을 사용한 발파공이나 갱도발파인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설비라도 인화성 액체·고체를 분무·이송하는 방식인지, 단순 저장인지에 따라
해당 호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록의 문구를 그대로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핵심 정리
10가지 설비 목록에 해당하면 접지 등 설비 조치를,
인체 대전 위험이 있으면 안전화·제전복 등 개인 조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조치는 서로 대체되지 않고, 같은 시설이 화약류·위험물 저장시설이라면
피뢰설비 설치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법조문과 고시·기술지침은 구분해서 참고해야 합니다.
제325조는 법적 의무이고, 고용노동부 고시와 KOSHA GUIDE는
그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확인 못 한 구체적 수치 기준은 해당 문서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전기 방지 안전화만 신으면 끝인가요?
설비 접지와 개인 보호구, 둘 다 해야 하는 이유만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