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규칙은 순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을 빼고, 여섯 가지를 확인하고,
비산방지 조치를 하고, 작업 내용을 게시한 뒤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소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세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같은 규모 기준이 있었는데,
2019년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작업반경 11미터 안에 무엇이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접 화재예방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작업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세 장소,
그리고 감시자가 실제로 하는 일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제241조의2)
용접 화재예방조치는 용접만이 아닙니다
먼저 용어를 맞춰야 합니다. 조문이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제236조 제2항입니다.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화재위험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연삭숫돌 건식연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인더로 쇠를 갈 때 튀는 불꽃도 조문이 말하는 화재위험작업입니다.
용접 허가만 관리하고 그라인더 작업을 빼두면 조문 범위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가연성 물질은 미리 빼둡니다
제236조 제1항이 대상 물질을 열거합니다.
합성섬유, 합성수지, 면, 양모, 천조각, 톱밥, 짚, 종이류,
그리고 인화성이 있는 액체입니다.
인화성 액체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액체를 말합니다.
이런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장소와 설비는
화재예방을 위해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해야 합니다.
제2항이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의 의무를 더합니다.
위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저장해야 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양만’이라는 문언이 핵심입니다.
여유분을 쌓아두고 작업하는 방식은 조문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절에 관련 조문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제237조는 질화면,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둘 때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제238조는 기름이나 인쇄용 잉크류가 묻은 천조각과 휴지를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도록 정합니다.
아예 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239조입니다.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는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물 저장 구역 바로 위층에서 용접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평면도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240조는 용기 안쪽을 다룹니다.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는, 미리 그 물질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 예방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있을 우려가 있는”이라는 문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었다고 알고 있는 드럼도 확인 대상입니다.
작업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제241조 제2항입니다.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준수사항 | |
|---|---|
| 1 |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 2 |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
| 3 |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 4 |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 5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
| 6 |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조문이 정한 순서
작업시작 전 › 확인과 조치
여섯 가지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까지 마칩니다.
제241조 제3항
작업 중 ✕ 뒤늦게 챙기기
조문은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작업하면서 채우는 순서가 아닙니다.
제4호에 2025년 9월 1일 개정으로 문장이 하나 붙었습니다.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쓰던 방화포가 성능인증 제품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3항이 순서를 못 박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위 여섯 가지를 확인하고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에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하면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시작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산소로 환기하면 안 됩니다
제241조 제1항입니다.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불이 더 잘 붙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답답하다고 산소 호스를 여는 방식이 실제 사고로 이어져 온 부분입니다.
제241조 제2항 제5호와 함께 보시면 환기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인화성 액체의 증기와 인화성 가스를 빼내는 것이지 산소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 내용을 서면으로 게시합니다
제241조 제4항입니다.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작업 기간 내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이 끝난 뒤 서류로 정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재감시자를 세워야 하는 세 장소
제241조의2 제1항입니다. 다음 세 장소 중 하나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그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 장소 | |
|---|---|
| 1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 2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 3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세 장소 모두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사업장이 크든 작든 장소 요건에 해당하면 배치해야 합니다.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이 작업반경 11미터입니다.
용접 불티가 날아가는 거리를 고려한 수치입니다.
제2호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도 바닥 하부에 있고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으면 대상입니다. 거리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3호는 열전도와 열복사입니다. 금속 벽 반대편에 가연성물질이 붙어 있으면 불꽃이 직접 닿지 않아도 발화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쪽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단서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감시자는 무엇을 하나
제241조의2 제2항이 업무 세 가지를 정합니다.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제232조 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두 번째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불만 보는 역할이 아니라 가스 검지·경보 장치가 작동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제3항은 장비를 규정합니다.
사업주는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스크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 마스크나 쥐여주면 조문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그라인더 건식연마 작업도 화재위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합성수지·천조각·톱밥 등을 작업장 밖에 별도 보관하고 필요한 양만 두고 있는가
- 기름 묻은 천조각을 뚜껑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고 있는가
- 위험물 저장 구역의 상부에서 화기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 배관·탱크·드럼 내부 작업 전에 잔류 물질을 제거했는가
- 작업 전 여섯 가지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가
- 사용 중인 용접방화포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가
- 통풍을 위해 산소를 쓰고 있지 않은가
- 작업내용·작업일시·안전점검 사항을 작업 기간 내내 현장에 게시하고 있는가
- 작업반경 11미터 안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바닥 하부와 금속 벽 반대편까지 살펴봤는가
-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조명기구·방연마스크를 지급했는가
- 지급한 마스크가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을 충족하는가
🔥 우리 현장도 화재감시자를 세워야 하나요?
배치 대상 세 장소와 면제 조건만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