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절차와 해제 기준 총정리, 발동 요건부터 이의제기까지

작업중지명령 위반 시 처벌 기준을 보여주는 경고 인포그래픽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작업을 멈추는 것 외에, 명령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제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작업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서가 발급되며, 현장에 게시됩니다.

과거에는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가 원칙이었지만, 2019년 지침 변경 이후로는 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명령도 가능해졌습니다. 즉, 명령서에 적힌 중지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중지, 누가 어떤 근거로 명할 수 있나

작업중지는 행정명령(제55조)뿐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도 각자의 작업중지 의무·권리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주체내용
제51조사업주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
제52조근로자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음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명령으로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함(전부 또는 일부)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 3단계 — 개선조치, 해제신청서 제출, 심의위원회 심의

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작업 여부를 확인하므로, 해제 전 임의로 작업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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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절차 — 어떻게 풀 수 있나

작업중지명령을 해제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조치 개선 —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위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작업방법 등을 개선합니다.
  2. 해제신청서 제출 —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전부·일부) 해제신청서(별지 제29호)와 개선조치 증빙서류(사진 등)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3. 심의위원회 심의 —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의 중대성과 개선조치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선조치를 신속히 마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해제를 앞당기는 핵심입니다.

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작업중지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기 절차와 별개로, 작업중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면 앞서 본 벌칙 대상이 되므로, 이의제기를 진행하더라도 해제 절차는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명령서상 중지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확인했는가
  • 해당 공정의 작업을 즉시 중단했는가
  • 재해 원인 분석과 개선조치를 진행했는가
  • 해제신청서와 개선조치 증빙자료(사진 등)를 준비했는가
  • 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임의로 작업을 재개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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