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3줄 요약
-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399억원 증액된 총 5,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됩니다.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품목 구매 시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는 신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 융자금·보조금 7개 사업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요 대상입니다.
왜 지금 이 사업을 놓치면 안 되는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운영해온 안전보건공단의 핵심 재정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원금 수령의 핵심입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인 5,334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둘째,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이 신규로 고시에 명문화됐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고 지원 비율도 최대 90%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1. 2026년 달라진 핵심 — 무엇이 새로워졌나
① 예산 대폭 증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감 |
|---|---|---|---|
| 총 지원 예산 | 4,935억원 | 5,334억원 | +399억원 |
②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신설 (고시 제35조의2~5)
2026년 2월 26일 시행 고시에 새롭게 명문화된 사업입니다. 기존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특화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품목 | 지원 비율 |
|---|---|---|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 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안전설비·장비 | 소요 비용의 최대 90% |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동일 | 최대 90% |
한도액은 건설업 제외 사업주 최대 3천만원, 건설업은 현장당 3천만원(같은 사업주 연간 최대 9천만원)입니다.
③ 3개 사업 7개 분야로 체계 정비
| 대분류 | 세부 사업 |
|---|---|
| 안전일터 조성지원 | 제조·서비스업 보조금 / 건설업 보조금 / 스마트 안전장비 / 산업단지 산재예방 / 소규모 특화(신설) |
| 안전동행 지원사업 | 위험공정 기계·설비 교체 지원 |
| 건강일터 조성지원 | 국소배기장치·온열질환 예방설비 등 |

2. 지원 유형별 대상·한도 완전 정리
① 안전일터 조성지원 — 제조·서비스업 (고시 제15~23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주 |
| 지원 한도 | 같은 사업주 최대 3천만원 |
| 한도 증액 | 고용 증가·강소기업 지정·위험성평가 우수 인정 등 해당 시 각 1천만원 추가 |
| 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단체·보험료 체납자 등 |
② 안전일터 조성지원 — 건설업 (고시 제24~27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주 |
| 지원 한도 | 현장당 최대 3천만원 / 같은 사업주 연간 최대 9천만원 |
| 제외 대상 | 시공능력 순위 상위 300위 이내 건설업체 |
③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고시 제28~31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주 (건설현장 제외) |
| 지원 품목 | AI·IoT·센서 기반 실질적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
| 지원 한도 | 같은 사업주 최대 3천만원 |
④ 안전동행 지원사업 (고시 제36~43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뿌리산업·화학·금속·식품 제조업 등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
| 지원 내용 | 위험공정 기계·기구·설비 교체 또는 신규 도입 |
| 지원 한도 | 자체 신청: 최대 1억원 / 원청 매칭: 최대 8천만원 |
| 최소 투자금액 | 총 투자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⑤ 건강일터 조성지원 (고시 제44~47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이하 /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
| 지원 품목 | 국소배기장치·환기설비·온열질환 예방설비 등 |
| 지원 한도 | 국소배기장치 등: 최대 5천만원 / 급식시설 배기: 최대 2,500만원 / 실내환기: 최대 3천만원 / 온열질환 예방: 최대 2천만원 |
⑥ 융자금 지원 (고시 제6~14조)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규모 무관) |
| 융자 한도 | 같은 사업주 최대 15억원 |
| 융자 금리 | 연 1.5% (정부 대여 이율 0.5%) |
| 융자 기간 | 거치 3년 + 상환 7년 = 총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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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후, 현장에 소화기·안전 위치 표시를 갖추는 것도 법적 의무입니다. 사후 기술지도 점검 전 현장 정비 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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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절차 — 공통 흐름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접속 → 지원사업 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서 +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제출
- 공단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 → 지급대상자 결정
- 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투자 완료
- 투자완료 확인 요청 →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선금급 신청 가능: 보조금 결정 후 투자 완료 전에 보조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비율 등 세부 기준은 공단이 별도로 정합니다.
실무 핵심 정리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① 같은 사업에 중복 신청은 불가, 다른 사업 간 한도는 별도 안전일터·스마트 안전장비·안전동행·건강일터는 각각 별도의 보조금 한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안전일터에서 3천만원을 받았더라도, 건강일터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5천만원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호장치를 설치한 기계·설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② 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즉시 신청 불가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료 체납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③ 10년 경과 보조금은 한도 재산정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해당 보조금은 지급한도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10년이 지났다면 한도가 초기화되어 다시 최대 한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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