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작업, 작업계획서와 근골격계 기준 정리

중량물은 몇 kg부터일까요. 안전보건규칙과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를 찾아보면 5kg, 4.5kg, 10kg, 25kg이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작업계획서를 써야 하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에는 kg 수치가 없습니다. 기준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663조~제666조·별표 4,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별표 2) 중량물 기준은 세 군데에 따로 있습니다 기준 … 더 읽기

산업안전 감독 서류, 감독관이 요구하는 목록

산업안전 감독이 나오면 감독관은 정해진 목록에 따라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 목록이 고용노동부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의 별표 1입니다. 올해는 감독 규모도 늘어난다고 하니 목록을 미리 확인해 둘 만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9조·제12조~제16조·별표 1·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5, 고용노동부 2026.1.22. 보도자료) 올해는 감독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 더 읽기

한파 작업 보건조치, 규칙에 있는 것과 없는 것

겨울이 다가오면 “한파에는 법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폭염에는 체감온도 31도, 33도 같은 숫자가 있는데 한파에는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파에는 의무가 없는 걸까요. 조문을 따라가 보면 답은 “의무는 있고, 숫자가 없다”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68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70조, 고용노동부 2025.11.17. 보도자료) 법에는 폭염과 한파가 함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강장해를 … 더 읽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정리, 계상부터 정산까지 한 번에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는 이 블로그에서 계상·사용·기술지도·정산까지 네 편에 나눠 다뤘습니다. 흩어진 내용을 공사 진행 순서대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계상 의무는 발주자와 자기공사자에게 있습니다 법 제72조 제1항입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 더 읽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새로 뽑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 제62조를 보면, 이미 있는 사람이 겸직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 제175조) 법 제62조 제1항입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 대상은 새로운 … 더 읽기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총정리, 위반 항목별 금액 한눈에 보기

이 블로그에서 다룬 의무마다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항목이 흩어져 있으면 비교하기 어려워서, 시행령 별표35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2026년 7월 28일 개정) 왜 1차·2차·3차로 금액이 다른가 같은 위반이라도 반복하면 금액이 커집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이미 부과받은 적이 있으면, 다음 적발 때는 차수가 하나 올라갑니다. … 더 읽기

근로자도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권과 불리한 처우 금지

작업중지권, 사업주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51조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52조는 … 더 읽기

휴게시설도 법정 의무입니다, 대상과 기준·과태료 정리

휴게시설은 위험 작업 설비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장에 걸리는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가 정하는 설치 대상, 기준, 과태료를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령 제96조의2, 시행규칙 제194조의2·별표21의2, 제175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 제1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 더 읽기

화학물질을 팔 때도 MSDS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MSDS 관련 글은 대부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즉 받는 쪽의 의무를 다룹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화학물질을 파는 쪽,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쪽의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75조) 만드는 의무는 제조·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제110조 제1항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만들고 제출하는 의무입니다. 아직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단계는 … 더 읽기

정전기로도 불이 납니다, 접지 의무가 있는 설비 10가지

정전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특정 설비에서는 화재나 폭발로 이어집니다. 안전보건규칙 제325조는 이런 위험이 있는 설비 10가지를 정하고, 접지 등 조치를 의무로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접지 등 조치가 필요한 설비 10가지 제1항이 정한 대상 설비는 10가지입니다.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설비들에는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쓰거나 제전장치를 쓰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