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재무제표는 매년 공시되는 게 당연했지만, 안전보건 현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 대상, 항목, 방법, 위반 시 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법률 제21374호 2026.2.19. 공포·2026.6.1. 시행)
왜 이 제도가 생겼나
이번 개정은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 도입뿐 아니라, 위험성평가 제도 강화, 안전검사 대상 기계 확대(혼합기·파쇄기 등), 재해조사 범위 확대 및 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까지 여러 항목이 함께 개정된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공통된 방향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내부적으로만 관리되던 안전보건 정보가, 이제는 대외적으로 검증받는 대상이 됩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대해, 다음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 체제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당해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현황
-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
이 5가지 항목을 하나씩 보면, 단순히 “사고가 몇 건 났는지”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리 체제(누가, 어떤 조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지), 투자 규모(돈을 얼마나 쓰는지), 재발 방지 대책(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까지 포괄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사고 건수만 적게 보이려는” 형식적 대응으로는 부족하고, 관리 체계 전반이 공개 대상이 됩니다.
공시 대상 — 500명 또는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공시 의무 대상은 2026년 7월경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확정됐습니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
-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 일부 법무법인 자료에서 예상했던 “500명 → 300명 단계적 확대”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확정된 구조는 일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00명 기준, 건설사업주는 별도로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이원적 기준입니다. 건설업은 근로자 수보다 공사 규모로 사업 특성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 업종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8월부터로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시 항목에 하청 근로자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공시해야 하는 산업재해 관련 항목에는 원청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협력업체(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까지 포함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 현황도 별도로 공시 대상에 들어갑니다.
즉 “우리 회사 정직원 사고만 적으면 된다”는 인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통계까지 원청의 공시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청의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을 대외적으로도 드러내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함께 강화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강화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며, 추천 가능한 근로자대표의 범위도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공시는 언제, 어떻게 하나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기준) 내용에 따르면,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입법예고 단계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므로, 실제 시행되는 최종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세부 방법·서식이 그대로 확정됐는지는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공시 전에는 대표자로부터 공시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절차도 함께 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공시 내용이 담당 실무자 선에서 임의로 작성·게재되는 것을 막고, 경영진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 시기(2026.8.1.)와 공시 대상 기준(500명·1,200억원)은 법률 원문과 다수의 최신 보도로 확정 확인됐지만, 정확한 공시 절차·서식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므로, 실제 공시 시점에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에 제1호의2가 신설되어,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앞서 다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미보고(제175조 제3항 제2호, 1,500만원 이하)나 PSM 미제출(1,000만원 이하)과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 체계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과태료)이라는 점에서,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이지만, 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함께 개정된 다른 항목들 — 위험성평가·안전검사·재해조사
같은 개정 패키지 안에서 위험성평가 제도도 강화됐습니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이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는 혼합기·파쇄기(분쇄기 포함)가 추가되어(2026년 6월 24일부터 적용), 신규 설치 설비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항목들은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직접적인 조문은 다르지만,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같은 방향성을 공유합니다.
공시 항목에 안전보건 투자 현황이 포함되는 만큼, 회계 처리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련 비용을 별도로 집계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2026.8.1. 시행) 또는 300명 이상(유예기간 확인 필요)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공시 5개 항목(관리체제·재해현황·활동실적및계획·투자현황·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할 체계를 갖췄는가
- 안전보건 투자 비용을 별도로 집계할 수 있는 회계 처리 체계가 있는가
- 공시 전 대표자 확인 절차와 증명서류 제출 절차를 파악하고 있는가
- 최종 확정된 시행령·시행규칙상 공시 방법·기한을 고용노동부 공지로 재확인했는가
- 같은 개정 패키지의 다른 변화(위험성평가 강화, 안전검사 대상 확대 등)도 함께 점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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