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8가지 항목과 집행 절차 총정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8가지와 2025년 개정 내용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2026년 6월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년 2월 12일 시행 반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최대 1,000만원입니다.
목적외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을 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공사 진행률에 따른 집행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어디에 쓸 수 있나 — 사용 가능 8가지 항목

고시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8가지로 정리됩니다.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뿐 아니라, 산재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등의 임금도 포함됩니다.
  2. 안전시설비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설치비용입니다.
  3. 개인보호장구 구입비 — 안전모, 안전대, 절단방지 장갑 등 각종 보호장구가 해당되며, 2025년 개정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인 보안경·보안면도 인정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4. 안전보건진단비 —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는 진단 비용입니다.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법정 안전교육 외에,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 비용도 2025년 개정으로 새롭게 인정됐습니다.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기 임대비 등이 2025년 개정으로 품목에 신설됐습니다.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지도비입니다.
  8. 본사 사용비 — 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출장비 등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일정 비율(통상 5% 이내) 한도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 : 제도의 이해와 101가지 질문, 바른북스, 임영섭 안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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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으로 사용 범위가 넓어진 항목

구분종전2025.2.12. 개정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인정범위일부 비율 한도2026년부터 전액(100%) 인정 확대
산안비 총액 중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10%20%
노·사 발굴항목 사용한도10%15%
보호구 인정범위안전모 등 일부보안경·보안면(자율안전확인대상) 추가
건강장해예방비 품목온열·한랭질환 대비 간이휴게시설·냉난방기기 임대비 신설

공정률에 따라 얼마나 써야 하나 — 집행 기준

안전관리비는 계상만 해놓고 안 쓰는 것도 위반입니다. 별표3에 따른 공정률별 최소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진행률(공정률)최소 집행 비율
50% ~ 70% 미만50% 이상
70% ~ 90% 미만70% 이상
90% 이상90% 이상
공정률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기준 — 50%, 70%, 90% 단계별 막대그래프

공정률에 비해 안전관리비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현장은 발주자·감리자 확인 과정에서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 단위로 집행률을 점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외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족 계상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시 제8조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인이 목적외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건당 0.5점, 최대 1점까지 감점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사용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보존하고 있는가
  • 8가지 항목 분류 기준에 맞게 지출을 정리했는가
  • 공정률 대비 집행률이 기준 이상인가
  • 본사 사용비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 2025년 신설 품목(간이휴게시설·냉난방기기 등)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작은 항목 하나라도 분류를 잘못하면 정산 단계에서 전체가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될 수 있는 만큼, 분기별로 한 번씩은 8가지 항목 기준에 맞춰 점검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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