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 전기설비 방폭 기준 완전 가이드, 위험장소 분류와 방폭구조 선정 의무

가스폭발위험장소 등급(0종·1종·2종)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평범한 전기기구 하나가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발생하는 미세한 스파크, 모터의 열, 접점의 마모 — 일반 장소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현상들이 인화성 가스나 분진이 있는 공간에서는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은 이런 장소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등급에 맞는 방폭 성능을 가진 전기기계·기구만 쓰도록 요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발위험장소의 분류 기준, 방폭구조 선정 의무, 그리고 실무에서 흔히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32조·제311조, KS C IEC 60079 시리즈)

폭발위험장소란 무엇인가 — 먼저 구분도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는 다음 두 가지 장소에 대해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구분도는 사업주가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폭발위험장소는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정의 특성(누출 가능성, 환기 상태, 물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면 형태로 문서화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가스폭발 위험장소 — 0종·1종·2종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079-10-1)에 따르면, 가스폭발 위험장소는 폭발성 가스분위기의 발생 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 0종 장소: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존재하는 장소
  • 1종 장소: 정상 작동 중에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생성되기 쉬운 장소
  • 2종 장소: 정상 작동 중에는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성되더라도 짧은 기간만 지속되는 장소

숫자가 작을수록(0종에 가까울수록) 위험이 상시적이고, 숫자가 클수록(2종에 가까울수록) 예외적·일시적인 위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환기가 제한되는 밀폐 공간(피트, 트렌치 내부 등)은 2종이 아니라 1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가스가 정체되어 위험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분진폭발 위험장소도 마찬가지로 KS C IEC 60079-10-2에 따라 20종·21종·22종으로 구분되며, 개념적으로는 가스폭발 위험장소의 0종·1종·2종과 유사한 논리를 따릅니다.

폭발위험장소에서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만 쓸 수 있다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는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증기·가스·분진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해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이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방폭구조 전기기구를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능이 계속 정상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폭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패킹이 노후되거나 볼트 체결이 느슨해지는 등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설치 당시 인증을 받았다고 그 이후 점검을 소홀히 하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폭구조의 종류 — “6가지”라는 숫자의 정확한 의미

시중 수험 교재나 실무 자료에서는 흔히 “방폭구조 6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만 이는 법령(제311조)이 직접 열거한 숫자가 아니라, KS C IEC 60079 표준 시리즈의 구성과 실무 관행에서 나온 분류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문 자체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규정하며, 구체적인 방폭구조 종류는 KS 표준이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폭구조가 KS C IEC 60079 시리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내압방폭구조(d):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도 그 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점화되지 않도록 설계한 구조 (KS C IEC 60079-1)
  • 압력방폭구조(p): 용기 내부를 보호기체로 가압해 외부의 폭발성 가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 (KS C IEC 60079-2)
  • 유입방폭구조(o): 전기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절연유 속에 넣어 폭발성 가스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 (KS C IEC 60079-6)
  • 안전증방폭구조(e): 정상 운전 중에는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이나 아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도 상승에 대한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KS C IEC 60079-7)
  • 본질안전방폭구조(i): 정상 시 및 고장 시 발생하는 전기불꽃이 폭발성 가스에 점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험 등으로 확인된 구조 (KS C IEC 60079-11)
주요 방폭구조 5가지(내압·압력·유입·안전증·본질안전)를 보여주는 그리드 인포그래픽
전기방폭기기 기본서

내압·압력·유입·안전증·본질안전 등 각 방폭구조의 원리와 KS C IEC 60079 표준 체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전기방폭기기 기본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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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충전방폭구조(q), 몰드방폭구조(m), 비점화방폭구조(n) 등 KS 표준에 규정된 여러 보호 방식이 존재합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할지는 해당 장소의 위험 등급(0종·1종·2종)과 취급 물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획일적으로 “이 구조가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0종처럼 위험이 상시적인 곳에는 본질안전방폭구조처럼 근본적으로 점화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2종처럼 위험이 예외적인 곳에는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구조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스검지·경보장치와의 관계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제2항은 인화성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면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가스검지·경보장치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2종 장소는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종 장소는 정상 작동 중에는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지만, 조성될 가능성 자체는 있는 곳이라 신속한 누출 감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종 장소에 1종 장소에서 쓸 수 있는 더 높은 등급의 방폭구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가스검지·경보장치는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방폭구조와 가스검지·경보장치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각자 다른 위험(점화원 차단 vs 누출 조기 감지)을 관리하는 별개의 장치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처벌

폭발위험장소 관리(제230조),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선정(제311조), 가스검지·경보장치 설치(제232조) 등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근거한 안전조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화학공단이나 반도체공장 등에서 미인증 방폭기기 사용, 설치 불량, 유지보수 불량으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런 사고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함께 인명피해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인화성 액체·가스·고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했는가
  • 가스폭발 위험장소를 KS 기준(0종·1종·2종)에 따라 정확히 분류했는가
  • 해당 등급에 적합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해 사용하고 있는가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가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되도록 정기 점검하고 있는가
  • 2종 장소에도 별도로 가스검지·경보장치를 설치했는가(1종 방폭구조 설치와 무관하게)
  • 미인증 방폭기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설치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패킹 노후, 볼트 체결 불량 등 성능 저하 요인을 점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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