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 완전 가이드, 대상 사업장과 제출 절차

PSM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7개 업종을 보여주는 리스트 인포그래픽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화학공장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판단했다가, 정작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양이 법정 규정량을 넘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SM은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부터가 첫 관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출 대상, 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 제출 절차, 그리고 위반 시 처벌 수준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6조, 시행령 제43조~제45조, 시행규칙 제50조~제54조)

PSM 제도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사업주가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경우, 그 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중대산업사고”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또는 인근 지역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즉 PSM은 사업장 내부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는, 다른 안전조치와는 결이 다른 제도입니다.

제출 대상 —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출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업종 기준.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다음 7개 업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 보유설비 전체를 제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4. 질소질 비료 제조업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에 한정)
  5.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 농약 제조업 (원제 제조만 해당)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이 7개 업종에 해당하면, 취급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보유설비 전체가 제출 대상입니다.

둘째, 물질 기준. 위 7개 업종이 아니더라도, 시행령 별표13에 규정된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으로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라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규정량 이상”의 판단이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해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을 합산하지 않고 둘 중 큰 값만 적용합니다.
즉 저장량 500kg, 제조·취급량 300kg인 물질이라면 합쳐서 800kg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값인 500kg을 기준으로 규정량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설비도 있다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다음 설비를 PSM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사용설비
  • 도매·소매시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같은 화학물질을 다루더라도, 이런 제외 설비에 해당하면 PSM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설비들이 전체 사업장에서 PSM 대상 설비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실무적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에 담아야 할 5가지 내용

시행령 제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및 이행평가 실무

공정안전자료·위험성평가서·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 4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고, 심사 후 이행평가까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실무서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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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자료에는 취급 물질의 물성, 공정 도면(공정흐름도·공정배관계장도) 등이 포함되고,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해당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나리오를 분석한 내용을 담습니다.

안전운전계획은 실제 운전 절차와 관련 지침을, 비상조치계획은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규정합니다.
이 5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실효성 있는 보고서가 되며, 각 항목의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제출 시기와 절차

시행규칙 제51조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해 별표13에 따른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출 후에는 공단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실무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서 심사신청서와 보고서 2부를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2.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 완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 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3. 심사 결과 통보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반려) 중 하나
  4. 부적정 판정 시 변경명령에 따라 3개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5. 심사 후 확인 절차 진행
  6. 승인된 공정안전보고서는 5년간 보존

한 가지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과 겹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작성·제출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 서류 작업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이 절차를 생략하면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처벌 — “미제출”과 “무단 가동”은 처벌 수준이 다르다

PSM 관련 처벌은 위반 행위에 따라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44조 제1항 전단 위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및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에는 사업장 규모별 감경 규정이 있어, 상시근로자 수(또는 건설공사금액) 규모에 따라 기본 과태료 금액의 70~90%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표35는 중대재해 또는 제4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과태료 산정의 별도 기준으로 다루고 있어,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과태료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심사·확인을 통해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 해당 설비를 가동한 경우(제44조 제1항 후단 위반)는 훨씬 무겁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77xx)에서도 무수불산을 취급하는 공장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기 전에 설비를 가동한 사안이 이 조항 위반으로 다투어진 사례가 확인됩니다.

즉 “보고서를 아예 안 낸 것”보다 “심사받기 전에 몰래 가동한 것”이 법적으로 훨씬 중대하게 다뤄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심사 절차가 번거롭다고 임의로 가동을 앞당기는 판단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PSM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4가지를 보여주는 그리드 인포그래픽

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이 7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또는 별표13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지 확인했는가
  • 저장량·제조취급량 산정 시 합산이 아닌 큰 값 기준으로 규정량 초과 여부를 판단했는가
  • 원자력·군사시설·난방용연료 등 적용제외 설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했는가
  • 공정안전자료·공정위험성평가서·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 4가지를 모두 갖췄는가
  • 설치·이전·주요구조변경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는가
  • 심사 결과(적합 통보)를 받기 전까지 설비 가동을 하지 않았는가
  •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을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 승인된 보고서를 5년간 보존할 체계를 갖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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