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거푸집·동바리 설치·해체 안전기준 완전 가이드, 붕괴 방지 의무와 점검 항목

거푸집동바리 안전관리 4단계(재료·조립도·조립·해체) 프로세스 인포그래픽

건설현장 붕괴사고 중에서도 거푸집·동바리 붕괴는 특히 뼈아픈 사례들을 남겼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2022년 1월, 6명 사망)와 안성시 물류센터 붕괴사고(2022년 10월, 3명 사망)는 모두 거푸집·동바리 관련 안전조치 미비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두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거푸집·동바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했습니다(2024년 1월 1일 시행).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현행 기준을 재료 선정부터 조립, 콘크리트 타설, 해체까지 공정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제335조, 2024.1.1. 개정 반영)

왜 거푸집·동바리가 유독 위험한가

거푸집·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까지 그 형상과 하중을 임시로 지탱하는 구조물입니다. “임시”라는 말 때문에 시공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타설 직후 콘크리트의 자중과 작업 하중을 온전히 떠받쳐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체입니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거푸집·동바리가 유일한 지지 수단이기 때문에, 재료 하나, 접합부 하나의 결함이 전체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법령도 재료 단계부터 해체 단계까지 촘촘하게 규정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료 — 변형·부식된 자재는 애초에 쓸 수 없다

제328조(재료)는 거푸집·동바리(이하 “거푸집동바리등”)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329조(부재의 재료 사용기준)는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주요 부분의 재료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문은 2024년 개정으로 내용이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는 “동바리·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별표 10의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강재(鋼材)에 한정된 규정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재료”로 범위를 넓히고 “한국산업표준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정비했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잘 쓰이지 않는 비계용 강관·목재 이음 방법 등 별표 10의 낡은 기준을 삭제하고, 현장 실태에 맞는 기준으로 바꾼 것입니다. 재료 검수 단계에서 변형·부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이후 아무리 조립을 완벽하게 해도 근본적인 결함이 남게 됩니다.

구조 — 형상과 타설방법에 맞는 견고함

제330조(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일단 세워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설할 콘크리트의 하중과 타설 방식(펌프카, 플레이싱 붐 등)을 감안해 구조 자체를 견고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형태의 거푸집이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하중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한 번에 대량으로 쏟아붓는 방식과, 여러 번에 걸쳐 서서히 타설하는 방식은 거푸집이 견뎌야 하는 순간 압력 자체가 다릅니다.

구조 검토 단계에서 이런 타설 방법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설계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거푸집도 실제 시공 중 변형되거나 터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 에듀윌 건설안전기사 실기 기출문제집+무료특강 [필답형+작업형]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처럼 현장 실무형 문제는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작업형) 시험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기출 중심으로 정리된 교재로 함께 대비해보세요.

📖 건설안전기사 실기 기출 보러가기

이 포스팅은 애드온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조립 전 — 조립도부터 작성해야 한다

제331조(조립도)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먼저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조립도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을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립도대로 조립”입니다. 조립도를 작성해놓고 현장에서 임의로 부재 간격을 넓히거나 재질을 바꾸면, 조립도 작성 의무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실제 붕괴사고 조사에서도 설계된 조립도와 실제 시공 상태가 다른 경우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조립도상으로는 동바리 설치 간격이 1미터였는데, 자재 부족이나 공기 단축 압박으로 현장에서 1.5미터로 늘려 시공하는 식입니다.
이런 임의 변경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하중 분산 구조 전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 — 2024년 신설 조항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는 2024년 개정으로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기존에는 동바리 조립에 관한 안전조치만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거푸집 자체의 조립 안전조치도 명문화한 것입니다.

개정 배경에서 확인되듯, 강제 갑판(steel deck)이나 철재트러스 조립보처럼 수평으로 설치해 지지하는 보 형식 거푸집의 경우 접합부의 구조적 강성과 충분한 걸침 길이 확보가 새롭게 요구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 배경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바리(수직 지지대)에 관한 규정은 상세했지만, 정작 거푸집(수평 형상 유지 구조물) 자체의 조립 기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했습니다.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서도 최상층 바닥 슬래브를 시공하며 무량판 구조 하부의 동바리 지지가 조기에 철거된 것이 문제였는데, 이런 사례를 반영해 거푸집과 동바리 양쪽 모두의 조립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은 갱폼(Gang Form) 등 작업발판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거푸집에 대한 별도 기준으로, 기존 조문 위치에서 이동·정비된 것입니다.

갱폼은 고층 건물 외벽 공사에서 널리 쓰이는데, 인양 시 크레인에 매달기 전 고정 볼트를 미리 해체하거나 인양 후 전도방지조치를 소홀히 하면 대형 낙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 5가지 핵심 사항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는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1. 깔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상하고정 등 동바리의 침하 및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 깔목이나 깔판은 2단 이상 설치하지 않을 것 (부득이하게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단단히 연결·고정)
  3.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단단히 연결하고, 동바리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 사용
  4. U헤드 등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 상단에 U헤드 등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5.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

이 5가지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략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깔목·깔판을 2단 이상 쌓아 높이를 맞추는 시공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하중이 집중되면 침하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지반이 평탄하지 않은 현장에서 높이를 맞추기 위해 즉흥적으로 깔판을 겹쳐 쌓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도 2024년 신설됐습니다. 파이프서포트, 시스템동바리 등 동바리의 유형별로 구조적 특성이 다른 만큼, 유형에 맞는 안전조치를 별도로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KCS(건설공사 표준시방서)나 KOSHA GUIDE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동바리 설치 높이나 타설 두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파이프서포트 대신 시스템동바리 등 안전성이 검증된 지지구조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이프서포트는 시공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이가 높아질수록 좌굴(buckling)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높이 이상에서는 더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립·해체 시 준수사항과 콘크리트 타설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조립 순서만큼이나 해체 순서도 중요합니다 — 하중이 아직 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 부재를 먼저 해체하면 붕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 동바리를 조기 철거하는 것은 실제 붕괴사고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원인입니다.
공기를 단축하려는 압박이 있더라도,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로 확인된 강도 기준을 충족한 뒤 해체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는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분배기 등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다룹니다.

2024년 개정으로 “콘크리트 펌프, 펌프용 비계” 같은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용어도 “콘크리트 타설장비”로 정비됐습니다.

타설장비는 그 자체로도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푸집동바리등이 타설장비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이 조항이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거푸집·동바리 작업자 자격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아무나 투입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조립·해체 작업은 순서와 하중 분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즉각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확인하지 않고 실질적인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시 처벌

거푸집·동바리 관련 안전조치(제328조~제335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근거한 안전조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붕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발생하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화정동·안성 붕괴사고 이후에도 시공사·감리 관계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거푸집·동바리 재료가 변형·부식·손상 없이 한국산업표준 기준을 충족하는가
  • 콘크리트 타설방법·형상에 맞는 견고한 구조로 설계했는가
  • 조립도를 작성하고, 실제 조립이 조립도와 일치하는가
  • 거푸집 조립 시 접합부 강성·걸침 길이를 확보했는가 (보 형식 거푸집의 경우)
  • 동바리 침하·미끄러짐 방지 조치(깔목·깔판, 말뚝박기 등)를 했는가
  • 깔목·깔판을 2단 이상 쌓지 않았는가
  • U헤드 등 단판 없는 동바리 상단에 단판을 설치하고 고정했는가
  • 개구부 상부 동바리에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했는가
  • 동바리 유형(파이프서포트·시스템동바리 등)에 맞는 안전조치를 적용했는가
  •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을 충족한 뒤 해체를 진행하는가
  • 거푸집 조립·해체 작업자가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했는가

🔥 당장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무 체크리스트와 요약본을 확인하고 시간을 절약하세요!

👉 요약본 & 실무 팁 확인하기

📖 2026 에듀윌 건설안전기사 실기 기출문제집+무료특강

📖 예스24에서 보러가기

이 포스팅은 애드온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