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유해요인조사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면 조사를 넘어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훨씬 체계적인 대응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언제 필요해지는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662조)
근골격계 관리 체계 — 유해요인조사에서 예방관리 프로그램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부터 제662조까지에 단계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656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
- 제657조: 유해요인조사 (원칙 3년마다,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최초 조사)
- 제658조: 근골격계질환 등 발생 시 수시 유해요인조사
- 제659조: 작업환경 개선
- 제660조: 통증 호소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
- 제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 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이 흐름을 보면, 유해요인조사(제657조)는 “정기적으로 위험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예방관리 프로그램(제662조)은 그 결과 실제로 질환자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을 때 “전사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해요인조사에서 끝나는 사업장도 있지만, 조사 결과나 실제 발생 현황에 따라 그 다음 단계인 예방관리 프로그램까지 의무가 확장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예방관리 프로그램, 언제 수립해야 하나 — 3가지 요건
제662조 제1항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정확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근골격계질환자가 5명 이상 발생했고, 그 발생 비율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사업장. 이 요건은 사업장 규모를 함께 고려합니다. 즉 대규모 사업장은 10명 기준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은 “5명 이상 + 비율 10% 이상”이라는 상대적 기준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립·시행을 명령한 사업장.
이는 발생 건수와 무관하게, 노사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행정명령으로 프로그램 수립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요건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자율적으로 “우리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려면 정확한 근로자 수와 질환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때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절차가 전제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서류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때는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지만, 근골격계질환 예방이라는 전문적 영역의 특성상 사내 인력만으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외부 전문가 활용이 권장됩니다.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나
법령이 프로그램의 세부 양식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하는 원칙에 따르면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경영층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전사적·종합적 계획이어야 합니다.
- 작업장 및 작업조건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
- 유해요인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 통증 호소자에 대한 의학적 관리
- 근로자 대상 교육 및 훈련
-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평가
이 요소들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 조기발견 → 조기치료 → 조기복귀”라는 순환 체계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일부(부속규정) 형식으로 작성·운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유해요인조사부터 예방관리 프로그램까지, 근골격계 관리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조사표 작성법과 프로그램 설계 방법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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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의 정의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656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정의하면서, 단기간작업(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작업)이나 간헐적인 작업(정기적·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간 총 작업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잠깐 스쳐가는 업무까지 전부 근골격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의는 유해요인조사 대상을 판단할 때도,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발생 건수를 판단할 때도 함께 기준이 됩니다.
“근골격계질환”이라는 결과와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는 원인 작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법령상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두면, 사업장 내 대상 작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해요인조사와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관계
유해요인조사(제657조)에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확인되면, 제659조에 따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보조설비·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이미 상당수의 질환자가 발생한 상태라면, 개별 작업환경 개선을 넘어 사업장 전체 차원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제662조)으로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즉 유해요인조사와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관리의 강도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의무 포함)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조치 의무(제38조)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만약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발생하면, 제16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보건조치 의무 위반(제39조 제1항)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제38조)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급성 사고와 달리 서서히 누적되는 특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법적 처벌 수준은 다른 안전사고와 동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건수를 연간 단위로 파악하고 있는가
- 발생 인원과 발생 비율(근로자 수 대비 10%)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하고 있는가
-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는 아닌가
- 프로그램 수립·시행 시 노사협의 절차를 거쳤는가
- 인간공학·산업의학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도·조언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 프로그램에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부속규정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체계화했는가
- 유해요인조사 결과와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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