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설치기준, 켜지 않으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부터 배기구까지 구성과 가동 의무, 안전검사 주기를 정리한 이미지

국소배기장치는 설치 도면과 성능 계산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설비가 아닙니다.
안전보건규칙은 후드부터 배기구까지 부위별로 기준을 두고,
마지막에 작업하는 동안 가동하라는 조항까지 붙여두었습니다.

설치는 했는데 전기료 때문에 꺼두거나, 조정판이 막혀 기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로 두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여기에 안전검사가 따로 붙습니다. 다만 모든 국소배기장치가 검사 대상은 아니고, 취급 물질에 따라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곱 개 조문이 부위별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안전검사는 언제 어떤 주기로 받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검사에서 빠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제7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조문은 일곱 개로 나뉩니다

안전보건규칙은 환기장치를 부위별로 나눠 규정합니다.

조문대상
제72조후드
제73조덕트
제74조배풍기
제75조배기구
제76조배기의 처리
제77조전체환기장치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제77조는 국소배기장치가 아니라 전체환기장치를 다루지만,
같은 절에 있고 제78조가 둘을 함께 규율하므로 함께 봐야 합니다.

후드는 발생원마다 설치합니다

제72조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조문은 이를 “분진등”으로 부릅니다)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드는 네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할 것
  •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첫 번째 기준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발생원이 여러 곳이면 후드도 여러 개여야 합니다.
큰 후드 하나로 넓은 구역을 덮는 방식은 조문이 요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한 조항입니다. 조문이 “가능하면”이라고 완충하고 있지만,
포위식이나 부스식을 검토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덕트는 다섯 가지 기준

제73조입니다. 여기서 이동식은 제외됩니다.

  •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성능과 직결됩니다.
이송속도가 떨어지면 덕트 안에 분진이 쌓이고,
연결 부위로 외기가 새면 후드 쪽 흡인력이 떨어집니다.
설치 당시 계산이 맞았어도 운영 중에 무너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 청소구는 설치 단계에서 빠뜨리면 나중에 손댈 수 없는 항목입니다.

배풍기는 정화 후에 둡니다

제74조입니다.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유는 배풍기 보호입니다. 오염된 공기가 배풍기를 먼저 통과하면 날개가 마모되거나 부식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빨아들여진 물질로 인해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가 적용됩니다.

배기구는 실외로, 재유입은 막아야 합니다

제75조입니다.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됩니다.

조문이 “실외에 설치하는 등”이라고 예시를 든 뒤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를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실외로 뺐다고 끝이 아니라, 배기구 위치가 급기구나 창문 근처여서 다시 들어온다면 조문의 목적을 채우지 못합니다.

배기의 처리와 전체환기장치

제76조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 흡수·연소·집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77조는 전체환기장치의 기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국소배기장치와 전체환기장치는 다른 설비입니다.
국소배기는 발생원에서 잡아 빼는 방식이고, 전체환기는 작업장 전체 공기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켜지 않으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제78조입니다. 이 조문이 설치 기준과 성격이 다릅니다.

제1항.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장치를 가동해야 합니다.

제2항.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작업 중에 꺼두면 제1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켜두었더라도 기류가 방해받아 제 성능이 안 나오면 제2항이 걸립니다.

제2항은 특히 눈여겨볼 조항입니다.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은 전원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후드 앞에 자재를 쌓아두거나 문을 열어 기류를 흐트러뜨리는 것도 이 조항의 영역입니다.

안전검사는 3년, 그다음 2년

여기서부터는 다른 법령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가 안전검사를 정하고,
시행령 제78조가 대상 기계에 국소배기장치를 넣습니다. 이동식은 제외됩니다.

주기는 시행규칙 제126조 제1항 제3호입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기산점이 “설치가 끝난 날”입니다. 구매일이나 계약일이 아닙니다.
설치 완료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3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법령  ›  설치와 가동

안전보건규칙 제72조~제78조 (후드·덕트·배풍기·배기구·배기처리·전체환기·가동)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시행규칙 제126조 (검사 주기 3년·2년)

고시  ›  검사 대상 범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유해물질 49종 한정, 노출기준 50% 미만 제외)
행정규칙이므로 개정 주기가 짧습니다. 현행 고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국소배기장치가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출처가 한 번 더 갈립니다. 어떤 국소배기장치가 검사 대상인지는 법령이 아니라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정합니다.

고시는 적용 범위를 유해물질 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로 한정합니다.

목록에는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같은 물질이 앞쪽에 오고,

이어서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이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흔한 물질도 여럿 있습니다. 용접흄, 톨루엔,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스티렌, 아연(산화아연), 망간, 곡물분진, 유리규산, 탈크(활석) 등입니다.

여기 없는 물질만 다루는 국소배기장치는 안전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설비가 검사 대상인지는 취급 물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가 낮으면 빠집니다

같은 고시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49종을 취급하더라도 측정 결과가 기준을 밑돌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측정값이 올라가면 다시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은 작업환경측정과 안전검사를 연결합니다. 측정 결과를 관리하는 것이 검사 부담과 직결됩니다.
다만 측정 결과가 낮다는 이유로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의 설치·가동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은 별개 조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령이 아니라 고시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시는 개정 주기가 짧으므로, 실제 판단이 필요하시면 현행 고시 별표를 직접 확인하시거나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유해물질 발생원이 여러 곳인데 후드를 하나만 두고 있지 않은가
  • 후드 형식을 정할 때 포위식·부스식을 먼저 검토했는가
  • 덕트에 청소구가 있고 실제로 청소하고 있는가
  • 덕트 연결 부위로 외부 공기가 새고 있지 않은가
  • 공기정화장치가 있다면 배풍기가 정화 후 위치에 있는가
  • 배기구가 급기구나 창문 근처여서 재유입되고 있지 않은가
  • 해당 작업을 하는 동안 장치를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가
  • 후드 앞에 자재가 쌓여 기류를 막고 있지 않은가
  • 설치 완료일을 기록으로 남겨 3년 기산점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취급 물질이 고시 별표의 49종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는가
  • 최근 2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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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과 주기, 대상 여부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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