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나 폭발로 산업재해가 났는데 중대재해는 아니었다고 합시다.
그런 사고가 1년 안에 두 번 반복되면, 이제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8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540호가 시행령 제49조 제3호의2와 제50조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두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일만 보고 “지금부터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요건이 되는 산업재해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법률 부칙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 들어온 대상이 무엇인지, 시행일과 적용 시점이 왜 어긋나는지, 그리고 명령을 받으면 어떤 기한이 시작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50조·제56조, 시행령 제49조·제50조, 시행규칙 제60조~제62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은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법 제49조 제1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사업장 중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알아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명령을 받고 만드는 문서입니다.
이 점이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명령 대상은 다섯 갈래입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3호의2)
-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네 번째가 2026년 2월 19일 신설된 항목이고, 이번 시행령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채웠습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사고도 대상이 됩니다
제3호의2가 가리키는 법 제56조 제1항 제2호를 보겠습니다.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입니다.
괄호가 핵심입니다. 중대재해는 제외입니다. 사망이나 중상해까지 가지 않은 사고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는 중대재해가 나야 움직였습니다.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그것입니다.
이제 중대재해에 이르지 않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도 반복되면 개입 대상이 됩니다.
시행령 제50조 제2항이 그 요건을 정합니다.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조건이 세 개입니다. 안전조치·보건조치 미이행이 있을 것, 그로 인해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일 것입니다. 셋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진단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1항 후단이 한 단계를 더 둡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만 내는 것과 진단부터 받는 것은 부담이 다릅니다.
진단은 외부 기관이 사업장에 들어와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그 대상을 시행령 제49조가 정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제3호의2가 들어갔습니다.
| 호 | 대상 |
|---|---|
| 1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 2 |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
| 3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 3의2 |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2 및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 4 |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화재·폭발 사고가 1년에 두 번 반복된 사업장은 계획서 수립만이 아니라
진단까지 명령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행령 부칙은 이렇게 정합니다.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9조 제3호의2 및 제5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공포일이 2026년 7월 28일이므로 두 조항은 그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근거로 삼는 법률 조항이 따로 적용례를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3조 제2항입니다.
제49조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법 제49조가 명시돼 있습니다.
요건이 되는 산업재해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셉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시점 |
|---|---|
| 법 제49조 제3호의2 시행 | 2026년 6월 1일 |
| 시행령 제49조 제3호의2·제50조 제2항 시행 | 2026년 7월 28일 |
| 요건 산업재해를 세기 시작하는 날 | 2026년 12월 1일 |
11월에 화재로 산업재해가 두 번 났더라도 이 조항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12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카운트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1년 이내 2회가 되어야 합니다.
조문만 보고 “이미 시행됐으니 지금부터 대상”이라고 안내하는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시행일과 적용례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시행령 신설 조항이 이 적용례에 어떻게 걸리는지는 행정해석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판단이 필요하시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날짜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2026. 7. 28. › 시행
시행령 제49조 제3호의2·제50조 제2항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2026. 12. 1. › 적용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날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요건을 셉니다. 그 이전 사고는 이 조항의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60일이 시작됩니다
시행규칙이 절차와 기한을 정합니다.
명령. 제60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으로 이뤄집니다.
제출. 제61조 제1항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됩니다.
내용. 제61조 제2항은 계획서에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심사. 제62조 제1항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진단까지 명령받은 경우라면 60일 안에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단 기관 섭외와 실사 일정까지 감안하면 넉넉한 기간이 아닙니다.
심사는 공단이나 지도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에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에 제61조 제2항의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그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식만 갖춘 문서로는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이 지금 확인할 것
첫째, 화재·폭발·붕괴 사고 이력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중대재해로 분류되지 않은 사고도 대상입니다.
그동안 산업재해조사표만 내고 넘어간 건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12월 1일이 기준선입니다. 그 이전 사고는 이 조항의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호(산업재해율,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자, 노출기준 초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셋째,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가 요건입니다.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을 삼지 않습니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조치를 이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 제49조 제2항입니다.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60일 안에 이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최근 1년간 화재·폭발·붕괴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있는지 이력을 정리했는가
- 그중 중대재해가 아닌 건이 몇 건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 각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보건조치를 이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가
-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카운트된다는 점을 관리자가 이해하고 있는가
- 명령을 받으면 60일 이내 제출이라는 기한을 인지하고 있는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청취 절차를 60일 안에 넣을 수 있는가
- 진단까지 명령받을 경우 진단기관 섭외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했는가
- 계획서에 시설·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예방·작업환경 개선 다섯 항목이 들어가는가
📄 안전보건계획과 안전보건개선계획, 헷갈리시나요?
근거 조문도 절차도 다른 두 제도를 따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