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이나 비계를 조립하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 목록에 지금도 ‘거푸집기능사보’, ‘비계기능사보’가 적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이미 폐지된 자격입니다.
없어진 자격증 이름이 법령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깁니다. 지금 딸 수 있는 자격은 ‘기능사’인데 규칙은 ‘기능사보’를 요구하니,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부분을 정리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2026년 7월 30일 입법예고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이고,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작업의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존 자격증 소지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작업은 무엇인지를 개정안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86호, 2026.7.30. 입법예고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3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다룹니다. 확정 공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공포된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년 9월 8일 · 시행 예정 2026년 12월 1일
왜 고치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의 위임을 받아,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을 [별표 1]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물두 개 작업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격 이름입니다. 별표 1이 만들어진 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 여러 자격이 폐지되거나 통폐합됐는데, 별표는 옛 이름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문은 개정이유를 두 갈래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위험 작업인 벌목작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작업 및 자격·면허 명칭에 대한 혼란 해소입니다. 뒤쪽이 이 글의 본론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개정안이 손대는 항목입니다.
| 호 | 작업 | 현행 자격 | 개정안 |
|---|---|---|---|
| 6 | 인화성 가스·산소로 금속 용접·용단·가열 |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보 (가스용접 한정)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
| 6 | 〃 | 금속재료·표면처리·주조·금속제련산업기사 | 금속제련산업기사 삭제 |
| 9 |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전기철도기능사 | 전기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
| 10 | 철골구조물 설치·해체 | 철골구조물기능사보 | 판금제관기능사 |
| 10 | 배관 설치·해체 | 공업배관기능사보, 건축배관기능사보 | 배관기능사 |
| 15 | 흙막이 지보공 조립·해체 |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 거푸집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
| 16 | 거푸집 조립·해체 | 거푸집기능사보 | 거푸집기능사 |
| 17 | 비계 조립·해체 | 비계기능사보 | 비계기능사 |
| 18 | 표면공급식·스쿠버 잠수작업 | 잠수기능사보 | 잠수기능사 |
| 20 | 양화장치 운전작업 |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 양화장치운전기능사 |
‘기능사보’가 ‘기능사’로 바뀌는 항목이 가장 많습니다. 거푸집, 비계, 잠수, 양화장치운전이 여기 해당합니다.
용접과 철골, 배관은 이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개정안은 이를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과거 폐지된 자격 및 통폐합이 이루어진 자격명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고압선에서 ‘고압 이상’으로
제9호는 자격 이름만이 아니라 작업 범위 자체가 손질됩니다.
작업명이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에서 “고압 이상의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으로 바뀝니다. 작업범위란의 “고압의 전로”도 “고압 이상의 전로”가 됩니다.
활선작업 정의도 달라집니다. 현행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인데, 개정안은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로 앞의 한정을 뺍니다. 작업명에서 이미 ‘고압 이상’을 밝혔으므로 중복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문은 이를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문정비로 설명합니다. 다만 문언이 ‘고압선’에서 ‘고압 이상’으로 바뀌므로, 전기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지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벌목작업이 새로 들어옵니다
별표 1에 제23호가 신설됩니다.
작업은 벌목작업이고, 괄호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작업에 한정됩니다. 지름이 그보다 작거나 기계로 베는 경우는 빠집니다.
필요한 자격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입니다.
여기에 부칙 제2조가 특례를 둡니다. 규칙 시행 당시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7년 11월 30일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벌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제2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이 2026년 12월 1일이고 교육 이수 기한이 2027년 11월 30일이므로, 기존 종사자에게 정확히 1년이 주어집니다.
갖고 있던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걱정하실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신설해 이를 정리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지된 자격에 대해,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보, 금속제련산업기사 → 제6호 작업
- 철도신호기능사, 전기철도기능사 → 제9호 작업
- 철골구조물기능사보, 공업배관기능사보, 건축배관기능사보 → 제10호에 각각 해당하는 작업
- 거푸집기능사보 → 제15호 및 제16호 작업
- 비계기능사보 → 제15호 및 제17호 작업
- 잠수기능사보 → 제18호 작업
-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 제20호 작업
기존 자격증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지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종전대로 해당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호 항목에 “각각 해당하는”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10호는 철골구조물과 배관 두 갈래인데, 철골구조물기능사보는 철골 쪽, 배관기능사보 계열은 배관 쪽에 대응합니다.
사업장이 지금 확인할 것
첫째, 자격 대장의 이름을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비고 제3호가 폐지 자격을 인정하므로, 기존 인력의 자격증을 새로 따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신규 채용이나 신규 취득은 새 이름으로 봐야 합니다. 앞으로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은 ‘기능사보’를 딸 수 없습니다. 채용 공고나 사내 기준에 옛 이름만 적혀 있다면 지원자가 혼란을 겪습니다.
셋째, 벌목작업이 있다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다. 기존 종사자 교육 기한이 2027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이나 교육과정을 새로 알아봐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지금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전기작업 범위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제9호의 ‘고압 이상’ 변경이 적용 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확정이 아닙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찬성·반대 의견과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우편·전자우편·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담당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입니다.
자격 명칭 현행화는 방향이 분명한 정비지만, 벌목작업의 지름 기준이나 제9호 범위 변경처럼 현장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낼 만한 지점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사내 자격 관리 대장에 폐지된 자격명(기능사보 등)으로 등록된 인력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그 인력이 비고 제3호에 따라 계속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관리자가 알고 있는가
- 채용 공고와 사내 기준의 자격 명칭을 개정 후 이름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 흙막이 지보공 작업에 거푸집기능사와 비계기능사 중 어느 쪽으로 인력을 배치할지 정했는가
- 전기작업이 있다면 ‘고압 이상’ 변경이 적용 범위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했는가
- 벌목작업이 있다면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벌목 종사자가 있다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교육 이수가 가능한지 일정을 잡았는가
-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2026년 9월 8일 전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는가
📄 갖고 있던 기능사보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안 비고 제3호, 이 지점만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