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정리, 계상부터 정산까지 한 번에

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사용·기술지도·정산 전체 흐름을 정리한 이미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는 이 블로그에서 계상·사용·기술지도·정산까지 네 편에 나눠 다뤘습니다.
흩어진 내용을 공사 진행 순서대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계상 의무는 발주자와 자기공사자에게 있습니다

법 제72조 제1항입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계상 기준은 대상액 구간별로 다릅니다.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50억원 이상이면 대상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이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합니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봅니다.

안전관리비 얼마나 계상해야 하나 →

계상 비율은 공사 종류별로 다릅니다. 고시 별표1이 공사 종류별·규모별 계상기준표를 정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공사 종류가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종류를 적용합니다.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바뀌면 다시 계상해야 합니다. 발주자나 자기공사자는 별표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해야 하고,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재계상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9가지입니다

고시 제7조 제1항이 사용 항목을 정합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안전시설비 등, 보호구 등,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본사 전담조직 임금, 위험성평가·노사협의체 결정사항 이행비용까지 9가지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전체 보기 →

쓸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 제7조 제2항입니다.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일부 비용,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물건 사용 비용, 환경관리·민원·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쓸 수 없습니다.

이 사용기준은 계속 넓어져 왔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과 위험성평가·노사협의체 결정사항 이행 비용이 사용 가능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은 계상 항목과 이어집니다

법 제73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지도 비용은 앞서 본 9가지 항목 중 하나로, 계상된 안전관리비 안에서 처리됩니다.

기술지도 계약,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는 법 →

사용명세서는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법 제72조 제3항입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명세서를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고시 제9조는 확인 절차를 정합니다. 도급인은 사용내역에 대해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자·감리자·근로감독관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실행예산도 따로 편성해야 합니다. 고시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해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목적 외로 쓰면 두 가지가 함께 따라옵니다

법 제72조 제5항입니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 1천만원 미만이면 목적 외 사용 금액 그대로가 과태료입니다.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과태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시 제8조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목적 외 사용은 과태료(행정 제재)와 반환·감액조정(계약상 조치)이 함께 걸리는 사안입니다. 하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시 두 갈래

국가의 행정 제재  ›  과태료

1천만원 이상 사용 시 1천만원, 미만이면 사용 금액 그대로.
법 제72조 제5항, 시행령 별표35

발주자와의 계약상 조치  ✕  반환·감액조정

사용 안 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시 제8조

공사가 끝나면 정산·반납입니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못했다면 그대로 남습니다. 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정산·반납 절차에서 정합니다.

공사 끝났는데 안전관리비가 남았다면 →

관련 서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관련 의무는 서류 작성·보존 의무와도 이어집니다. 건설현장에서 갖춰야 할 법정 서류 전체를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설현장 필수 법정 서류 전체 보기 →

실무 체크리스트

공사 시작 전에는 대상액 구간을 확인해 계상 기준을 맞춥니다.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다면 총공사금액의 7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사 중에는 9가지 사용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술지도 계약이 필요한 규모인지 함께 봅니다. 매월 또는 6개월마다 사용명세서 확인 절차를 놓치지 않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이 있다면, 과태료 대상인지와 별개로 발주자의 반환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남은 금액의 정산·반납 절차를 확인합니다.

실무 핵심 정리

안전관리비는 계상(제72조 제1항)에서 시작해 사용(9가지 항목), 기술지도 계약,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정산·반납까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목적 외 사용은 과태료와 발주자의 반환·감액조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위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 여러 편을 순서대로 찾아보는 것보다 빠릅니다.

💰 안전관리비를 다른 데 썼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와 반환, 둘 다 걸릴 수 있는 이유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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