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착공 전날까지 맺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발주자이고 최초 수급인은 제외됨을 나타낸 이미지

건설현장에 전문기관이 15일마다 찾아와 안전을 점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누가 맺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가 맺는다고 알고 있으면 틀립니다.
2022년 개정으로 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발주자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기한도 촉박합니다.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을 맺어야 하는 공사와 제외되는 공사, 계약 주체와 시기, 지도 횟수를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지도 결과가 누구에게 보고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74조·제175조, 시행령 제59조·제60조·별표 18)

계약은 발주자가 맺습니다

법 제73조 제1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됩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발주자가 있는 공사라면 발주자가 계약합니다.
원도급을 받은 시공사는 계약 주체가 아닙니다.
발주자 없이 직접 짓는 경우라면 그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가 계약합니다.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시기를 정합니다.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착공한 뒤에 알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발주 단계에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누가 계약하고 누가 지도를 받나

계약  ›  건설공사발주자

발주자가 없는 공사라면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
착공일 전날까지 · 시행령 제59조 제2항

지도  ›  건설공사도급인

계약 주체는 아니지만 지도를 받고 조치할 의무는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지도기관이 발주자에게 알립니다

대상 공사는 두 갈래입니다

시행령 제59조 제1항입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상한이 150억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두 갈래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법제처는 이 조항의 대상을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공사로 한정해 해석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답한 바 있습니다(안건번호 24-0700).
실제 판단이 필요하시면 해당 해석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상한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공사는 이 조항의 대상 범위 밖입니다.

제외되는 공사 네 가지

제외 공사
1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제3호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업무를 겸하면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해
공동으로 자격자 1명을 선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4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기술지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도 횟수는 공사기간을 15로 나눕니다

시행령 제60조가 지도 기준을 별표 18로 넘깁니다. 계산식이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소수점은 버림)

그리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19의 해당 지도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해 기술지도를 해야 합니다.

별표 18이 별표 19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의 지도인력기준란 1)을 가리키므로,
어느 자격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별표 19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횟수를 못 지키는 경우도 조문이 다룹니다. 공사가 조기에 준공되거나,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돼 체결되거나,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이라면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없으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기관 쪽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 최대 4회, 월 최대 80회입니다.

계약서는 전산시스템으로

별표 18 제2호입니다. 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계약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현장 비치 의무도 있습니다.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최초 수급인을 지도합니다.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계약서가 현장에 없으면 지적 대상이 됩니다.

지도 결과는 금액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별표 18 제4호 나목입니다.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데, 받는 사람이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총공사금액(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보고 대상
20억원 이상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억원 미만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여기에 한 갈래가 더 있습니다.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본사 경영진에게 직접 올라갑니다.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본사에 보고되므로, 조치하지 않은 이력이 그대로 남습니다.

지도 결과는 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도 입력됩니다.

조치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알려집니다

별표 18 제4호 가목 4)입니다.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수급인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사람이 발주자이므로, 시공사가 지도를 무시하면 발주자가 알게 됩니다.

공사가 끝나면 지도기관은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최초 수급인 제외)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관련 서류는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입니다

법 제175조 제6항입니다. 두 갈래가 각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제6호 —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제6호의2 — 제7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계약을 안 맺은 것과, 계약은 맺었지만 지도를 안 받거나 조치를 안 한 것이 따로 걸립니다.
계약서만 갖춰두고 실제로 지도를 받지 않으면 제6호의2에 해당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는가
  • 건축허가 대상 공사인지 별도로 확인했는가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되는 공사는 아닌가
  • 안전관리자 자격자를 선임했다면 그 사람이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하는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어서 제외되는 공사는 아닌가
  • 계약 주체가 발주자라는 점을 발주 단계에서 확인했는가
  •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이 체결되도록 일정을 잡았는가
  •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현장에 갖춰 두었는가
  • 공사기간을 15로 나눈 횟수만큼 지도를 받고 있는가
  •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이라면 8회마다 한 번은 별표 19가 정한 자격자가 방문하는가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라면 경영책임자에게 분기별 보고가 가는 점을 알고 있는가
  • 지도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 지도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고시가 사용 항목을 어떻게 한정했는지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 안전관리비 처리 확인하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