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 제62조를 보면, 이미 있는 사람이 겸직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 제175조)
법 제62조 제1항입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 대상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이미 선임된 사람을 총괄책임자로 다시 지정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방향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법 제62조 제2항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두 법에 따른 의무를 따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하면 건설기술진흥법상 의무도 함께 충족됩니다.
법 제62조 제3항입니다. 지정 대상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52조가 그 기준입니다.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기준이 낮아집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입니다.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이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는 소속 근로자만 세지 않습니다.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총괄책임자가 실제로 하는 일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직무를 5가지로 정합니다.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 첫 번째입니다.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즉 중대재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세 번째이고,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계수급인 간에 어떻게 쓸지 협의·조정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지원 의무도 정합니다. 도급인은 총괄책임자가 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는 업종·규모별로 정해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는 다릅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도급 상황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직책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평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겸합니다.
도급 여부에 따른 차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없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업종·규모별로 정해진 사업장이면 어디든 적용됩니다.
법 제15조
관계수급인 근로자 있음 ✕ 같은 사람이 총괄책임자도 겸함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기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그대로 지정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입니다. 법 제62조 제1항을 위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35 개별기준에 따르면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1차, 2차, 3차 이상 모두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반복해도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와 같습니다. 두 위반 모두 같은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속하고, 금액도 50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선임·지정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은 항목들이 같은 항에 묶여 같은 수준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다른 의무와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도급인에게는 총괄책임자 지정 말고도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64조(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이 의무들은 총괄책임자 지정 의무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제62조는 “누구를 총괄책임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하고, 제63조·제64조는 “지정된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총괄책임자를 지정했다고 제63조·제64조의 안전조치 의무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은 시작이고, 그 뒤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지정만 하고 서류를 안 갖추면
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 그 선임 사실과 직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지정 사실을 구두로만 알리고 서류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지정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작업하지 않는다면 이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함께 작업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인지,
해당 업종이면 50명 이상인지, 건설업이면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미 선임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임돼 있다면 그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한 뒤에는 선임 사실과 직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둡니다.
지정만 하고 서류를 남기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총괄책임자 지정으로 끝내지 말고, 제63조·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도 함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실무 핵심 정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새로운 직책이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겸직하는 자리입니다.
지정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특정 업종 50명) 이상,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고, 반복해도 금액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과 같은 금액·같은 조문이라, 두 의무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정은 총괄책임자 의무의 시작일 뿐이며, 제63조·제64조에 따른 안전조치·도급 시 예방조치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 뭐가 다른가요?
겸직 관계만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