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융자, 한도 15억원에 금리 연 1.5%입니다

안전설비 보조금 3천만원과 융자 15억원의 한도 차이를 비교한 이미지

안전설비를 들여놓아야 하는데 자금이 문제일 때, 정부 지원을 찾다 보면 두 갈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받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이고, 다른 하나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안전설비 융자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고시 하나에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입니다. 제2편이 융자, 제3편이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한도가 50배 차이 납니다. 보조금은 3천만원, 융자는 15억원입니다. 대상도 조건도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융자 제도의 한도와 금리,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와 제외되는 경우, 지원 대상 품목, 그리고 결정 이후 절차를 고시와 공단 공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5호 / 2026년 융자금 지원사업 2차 수정 공고, 2026.8.11.)

융자와 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이 다릅니다

고시 제2조가 두 사업을 각각 정의합니다.

융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예방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및 저리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재정적인 지원사업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등의 산업재해예방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과 ‘반대급부 없이 지급’. 이 한 구절이 두 제도의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융자는 갚아야 하고, 보조금은 갚지 않습니다.
대신 융자는 한도가 훨씬 크고, 보조금은 규모 요건이 붙습니다.

안전설비 융자 한도는 15억원, 금리는 연 1.5%

고시 제8조가 조건을 정합니다.

한도액. 같은 사업주 또는 민간기관에 대하여 15억원입니다. 개인은 성명과 생년월일로,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합니다. 법인을 여러 개 두었더라도 등록번호가 같으면 합산됩니다.

여기에 공고문이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이미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도를 채웠다고 영영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리와 기간. 융자금리는 연 1.5%(조문 표현은 연리 100분의 1.5)이고, 공고문은 이를 고정금리로 명시합니다.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으로 총 10년입니다. 만료 전이라도 별도로 신청하면 전액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3년의 의미가 큽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냅니다.
설비를 들여놓고 생산성이 회복되는 기간을 벌어주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공단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줄 때의 이율은 연 0.5%입니다(고시 제12조 제1항).
사업주가 부담하는 1.5%와의 차이가 금융기관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고시 제6조 제1항이 대상자를 정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첫 번째입니다.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공단이 인정한 민간기관도 대상입니다.

규모 제한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조금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소기업 매출 기준 이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같은 요건이 붙지만, 융자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문은 30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는 별개입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고시보다 공고문이 넓습니다.

고시 제6조 제2항이 정한 다섯 가지입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융자 신청일의 직전 연도 말일부터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
  • 법 제15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공고문은 여기에 네 가지를 더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융자받으려는 설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받은 자
  •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

세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공고문의 첫 번째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다른 정책자금을 많이 받아둔 기업, 보험료가 밀린 사업장, 그리고 1인 사업자입니다. 신청 전에 산재보험료 완납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2026년 8월에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 공고는 당해연도에 안전일터·건강일터·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을 받은 사업장을 융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제한이 2026년 8월 4일부터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결정받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살 때 쓸 수 있나

고시 제7조가 큰 틀을 정하고, 공단 규칙 별표 1이 품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다섯 갈래입니다.

첫째,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예방조치. 법 제38조·제39조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안전시설·보건시설 및 장비, 그리고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입니다. 다만 안전시설 쪽에서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은 제외됩니다.

둘째,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법 제80조에 따라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방호장치입니다.

셋째, 근원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만이 아니라 기계 본체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공고문이 드는 주요 설비는 CNC 공작기계,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 갈래에는 조건이 여럿 붙습니다. 클러치가 확동식인 프레스와 전단기는 개조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 대상 설비와 구조적·기능적으로 연동·결합되는 일체형 설비 중 인증 대상이 아닌 부분은,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노출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대체·자동화설비, 그리고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체·자동화설비도 여기 들어갑니다.

넷째, 대행·인증·측정·진단·교육 업무에 필요한 장비. 안전검사나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장비,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장비 등입니다.

다섯째, 그 밖의 시설·장비. 고용노동부나 공단으로부터 점검·감독 또는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필요한 시설·장비와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가 여기 있습니다.
감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고치는 공사비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근력·근지구력 운동기기, 그리고 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도 대상입니다.

품목별로 따로 붙는 조건

지게차. 규칙 별표 1은 후방충돌방지 장치 또는 설비를 부착한 지게차만 지원한다고 정하고, 공고문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법적 안전장치 외에 인체감지방식의 전후방 카메라가 부착된 지게차여야 하고, 지게차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투자완료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CNC 공작기계. 선반·밀링·드릴·연삭은 IoT 단말기를 설치해 관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관제시스템은 투자완료 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간 유지해야 하고, 통신료 등 비용은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안전인증 여부. 고시 제7조 제3항은 지원 대상 품목이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이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대상인 경우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인증·검사·적정판정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KCs 또는 S마크 비인증 설비라면 투자완료 확인 때 안전조치 적정성을 확인받습니다. 공고문은 그 기준으로 안전보건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와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등 기계 일반기준을 듭니다.

결정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신청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후 절차에 기한과 의무가 붙습니다.

4개월 기한. 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융자금 결정대상자는 투자를 완료한 후 결정통보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은 1회에 한정해 1개월 이내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설비 발주부터 설치·시운전까지 4개월은 넉넉한 기간이 아닙니다.
수입 설비나 제작 기간이 긴 설비라면 신청 전에 납기부터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제출 의무 두 가지. 공고문은 융자 결정 사업장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사업주의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안전보건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인정,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등)과, 공단 또는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보고서입니다.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까지 내지 않으면 결정이 취소됩니다.

선금. 고시 제12조 제2항과 공고문에 따라 결정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이거나 수입품인 경우에는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 결정통보서를 제출해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신청합니다.

대여일정. 은행이 공단에 자금대여를 요청하는 날짜가 연간 일정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의 경우 12월 17일 요청분이 연내 마지막이고 집행은 12월 29일입니다. 연내에 자금을 받으려면 역산해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사후 기술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가 사후관리기간이며, 이 기간에 취소 사유가 생기면 일시상환 대상이 됩니다.

결정통보 후 시작되는 기한

4개월

투자를 완료하고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마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통보일부터 셉니다.
연장은 1회, 1개월 이내

같은 기한 안에 낼 서류  ›

사업주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
공단 또는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보고서
미제출 시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 취소

취소되면 참여제한까지 갑니다

법 제15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취소·환수와 참여제한을 정합니다.

사유참여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5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3년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3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3년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3년
지원받은 사업주가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3년

취소되면 지원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1개월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하고, 사업장과 제작·판매업체 모두 참여제한·수사의뢰·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융자와 보조금, 어느 쪽인가
융자금 지원사업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성격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반대급부 없는 지급
한도15억원 (상환 시 추가 가능)3천만원 (요건 충족 시 각 1천만원 증액)
상환거치 3년 + 상환 7년, 연 1.5% 고정없음
규모 요건조문에 없음 (300인 미만 우선지원)50명 미만 사업장,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근거고시 제2편고시 제3편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규모 요건에 들어가고 필요한 금액이 3천만원 안쪽이면 보조금입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두고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규모 요건에서 벗어나거나, 설비 금액이 억 단위로 올라가면 융자입니다. 라인 전체를 교체하거나 공장 건축물을 손봐야 하는 규모라면 보조금 한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둘 다 받는 길도 열렸습니다. 앞서 본 대로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의 융자 참여제한이 2026년 8월 4일부터 삭제됐습니다. 다만 같은 품목에 국가·지자체·타 공공기관의 지원이 겹치는 것은 여전히 제한되며, 신청 시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보조금 결정통보서상 판단금액에서 보조금을 뺀 자부담금에 한정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8월 4일부터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신청 시 동시에 신청·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 창구.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로그인 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2026년의 경우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마감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산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하반기에는 잔액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로 걸면 관할 지역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취급 은행. 15개 은행과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에 투자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첫째, 예산 소진 여부입니다. 고시는 제도의 틀만 정하고, 연간 예산과 접수 상황은 공고와 공단 안내를 따릅니다.

둘째, 취득 시점입니다. 고시 제7조 제2항은 지원 대상 품목을 결정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미 사둔 설비를 나중에 소급해서 융자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4개월 기한과 제출 의무입니다. 결정통보를 받은 뒤 시작되는 시계입니다. 교육 이수증과 기술지도 보고서까지 그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인가 (임의가입 1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이 없는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가
  •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100억원 넘게 받지 않았는가
  • 융자받으려는 설비를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미 지원 결정받지 않았는가
  • 구입하려는 설비가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이라면 그 절차를 거친 제품인가
  • 지게차라면 인체감지 전후방 카메라가 부착된 제품이고 운전자격 서류를 낼 수 있는가
  • CNC 공작기계라면 IoT 관제시스템 연동과 5년 유지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가
  • 보조금 규모 요건에 해당한다면 보조금을 먼저 검토했는가
  • 설비 납기를 확인해 결정통보 후 4개월 안에 투자 완료가 가능한가
  • 사업주 교육 이수증과 기술지도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는가
  • 연내 자금 집행을 원한다면 대여일정을 역산해 신청 시점을 잡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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